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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의 선 넘었다" 김해 입양아 학대 집유 판결에 아동·의사 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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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유감스러운 판결" 판사 실명 공개하기도
임현택 소청학과회장 "헌 칼 휘두르듯 판결봉 휘둘러"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입양한 자녀를 수년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양부모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아동보호·의사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의 실명을 공개하며 "즉각 사직하라"고 이례적으로 비판했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등 7개 아동보호 단체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범죄가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재판부의 판결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동학대 범죄가 무조건 처벌이 능서만은 아니나 이번 사건은 양모의 지나친 분노와 미움, 원룸에 유기하며 CC(폐쇄회로)TV로 감시하는 정서적 학대, 일방적이지 않는 방임 범죄는 아이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정서적 파괴"라며 "해당 판결을 상식의 선을 넘어선 결코 올바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일명 '김해 냉골 아동학대'로 알려진 이 사건은 2020년 12월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던 A군이 경남 김해시의 한 경찰 지구대에 양부모를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A군은 돌 무렵인 2010년 양부모에게 입양됐지만 학교에서 말썽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수년간 학대를 당해왔다.

이후 양부모의 이혼으로 A군은 양부가 임차한 빌라 원룸에 방치됐다. A군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난방이 제대로 안되는 방에서 홀로 지냈다. A군의 양부모는 빌라에서 조금 떨어진 아파트에 살면서 음식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 당시 A군은 경찰에 "얼어 죽을 것 같다"며 학대 피해를 진술했고, 이후 보호 시설로 보내졌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한국아동단체협의회·미혼모가족협의회 등 아동보호 단체들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 냉골 아동학대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비판했다. 2022.06.22 filter@newspim.com

검찰은 A군 양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창원지법 형사단독5부 김민정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양모(43)와 양부(41)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집해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재범 재범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어린 피해 아동을 사실상 배제·희생시켜 부모로서 기본적 의무를 저버렸다"면서도 "일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아동의 정서적 치료를 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극악부모한 아동학대 범죄행위에 집행유예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부모가 아이 치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식의 가정 복귀를 암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아이를 또다시 지옥으로 밀어넣는 것"이라며 "솜방망이 판결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피해 아동은 수년간의 학대로 인해 신체 손상과 더불어 매우 심각한 정서 학대로 인해 현재 극심한 후유증에 시다리고 있다"면서 "재판부는 '양부모가 중학생인 친딸을 부양해야 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의 정신적 치료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질타했다.

의사단체도 비판 성명을 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아동학대 범죄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가해자들로부터 피해자가 분리되지 않는 경우 피해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는 정인이의 예에서 볼 수 있듯 결국 사망에 이르러서야 끝난다"고 김 판사를 비판했다.

임 회장은 "김민정 판사는 아이가 가해자들에게 돌아가 결국 사망에 이르러서야 제대로 가해자들을 단죄 하겠다고 나설 것인가"라며 "아동학대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고 어떻게 피해 아동의 삶을 평생 망가뜨리는 중범죄인지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없다면 함부로 범대에 앉아서 헌 칼 휘두르듯 판결봉을 휘두르지 말라"고 했다.

이어 "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대에 앉아 정의를 행하겠다고 하는 것 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며 "김 판사는 오늘이라도 즉각 사직하고 법과 관계되지 않는 다른 일을 할 것을 권유한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2016년 1만8700건 ▲2017년 2만2367건 ▲2018년 2만4604건 ▲2019넌 3만45건 ▲2020년 3만905건이다. 같은 기간 학대로 숨진 아동은 201명이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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