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원아 엉덩이 '찰싹' 보육교사 아동학대 '무죄' 확정

기사입력 : 2022년02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4일 12:00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아동학대 인정 부족
하급심 무죄→대법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원아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 교사의 유형력 행사가 반드시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B군(3세)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3월 26일 본인이 근무하는 덕양의 어린이집에서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큰 인형을 베고 누워있는 B군의 오른쪽 발목을 손으로 잡아당기는가 하면, 같은날 오후 5시경 울고 있는 B군의 몸을 돌려 밀어내 약 1분30초간 방치했다.

이와 함께 같은달 29일 오후 3시30분경 B군이 다른 원아들의 놀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B군을 강하게 잡아당기거나 엉덩이를 손으로 때려 학대한 혐의를 받아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사건 발생 후 경찰 요청에 따라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은 A씨와 함께 B군과 그의 어머니를 조사하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시청한 결과, 공소사실에 기재된 유형력 행사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

또 검사의 감정촉탁신청으로 이뤄진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감정촉탁 결과도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유형력의 행사로 인해 피해아동의 신체건강 또는 정신건강 및 그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될 위험 또는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발생했다거나, 피고인에게 그에 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해아동이 각 행위 전후에 피고인을 피하거나 피고인에게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 사건 당시 부모가 피해아동에게 정서적·신체적으로 이상 징후가 있었음을 발견했던 것도 아니다"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도 하급심의 무죄 판결을 옳다고 봤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에서 정한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