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임신여성 5명중 1명 '인공중절'…낙태죄 후속입법 시급

기사입력 : 2022년06월30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06월30일 15:18

위기임신 여전…연간 낙태 규모 3만건 추산
낙태 법제도 부재, 불법도 합법도 아닌 상태
낙태죄 공백에 의료현장선 여성·의사 무방비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국내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020년 한 해 동안 약 3만건의 낙태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무엇보다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 5명 중 1명은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앞서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실상 낙태죄의 효력이 상실됐지만 임신중절 범위·허용 방식 등 후속 입법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3년째 입법 공백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낙태에 대해 "불법도 합법도 아닌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30일 복지부로부터 위탁 받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21년 만 15~49세 여성 8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7.1%(606명)가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낙태죄 폐지 1년 4.10 공동행동 기획단이 10일 오후 서울 보신각에서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잘될 때까지" 집회를 열고 있다. 4.10 공동행동은 온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해 유산유도제 즉각 승인, 건강보험 보장,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구축을 촉구했다. 2022.04.10 leehs@newspim.com

구체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의 17.2%는 수술 결심 당시 임신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성 경험이 있는 여성 중에서는 8.6%가 인공임신중절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공임신중절을 받은 여성의 평균 연령은 만 28.5세였다.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혼인 형태별로는 미혼이 50.8%로 가장 많았고 법률혼 39.9%, 사실혼·동거 7.9%, 별거·이혼·사별 1.3%가 뒤를 이었다. 인공임신중절 시기는 약물 사용이 평균 6.11주, 수술의 경우 평균 6.74주로 나타났다.

또 대다수 여성은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에 대한 2019년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의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개정 요구에 대해 조사 완료 여성 8500명 중 10.1%만이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50.0%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2.5%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알지 못 한다', 7.4%는 '전혀 알지 못 한다' 순으로 답했다.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는 것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 역시 38.3%에 그쳤다.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06.30 kh99@newspim.com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질환이 있거나 강간에 따른 임신 등에 한해 의사가 임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2019년 '낙태죄는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이라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1년부터는 수술 허용 범위(모자보건법)만 남게 되고 처벌 규정(형법)은 사라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 상황은 낙태죄를 어떻게 규정지을 것인지에 대한 입법 공백 상태"라며 "지금은 모자보건법 허용 범위를 벗어나 수술이 이뤄져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연구원은 설문에 참여한 만 15~49세 여성 8500명을 국내 가임기 여성 전체 규모로 환산했을 때 연간 인공임신중절 수술 규모를 연간 3만3479건(2020년)으로 추정했다. 15~49세 여성 기준 1000명당 3명이 낙태 수술을 받고 있는 셈이다. 기존 조사 기준인 만 15~44세 여성 1만명을 적용해도 연간 수술 규모는 3만2063건으로 추정된다.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06.30 kh99@newspim.com

이 같은 설문조사를 처음 실시한 2005년에는 34만2433건이었고 2010년에는 16만8738건이었다. 2016년 6만9609건으로 줄다가 가장 최근인 2019년에는 2만6985건으로 추정됐다. 여성의 피임률이 늘고 인공임신중절 경험자의 평균 인공임신중절 횟수가 줄어든 데다 만 15~44세 여성 인구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줄어든 원인으로 분석했다.

보사연 측은 "인공임신중절 규모가 줄고 있지만 위기임신 상황에 놓이는 가임기 여성이 여전히 많다"며 "그럼에도 관련 법제도·가이드라인이 부재해 의료현장의 여성, 의사가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술을 하게 되고 그 과정상 여성은 여러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기상황을 예방하거나 위기상황에 있는 여성을 지원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대체입법이 신속히 이뤄져야한다"며 "실효성 있는 성교육·피임교육, 인공임신중절 전후의 체계적 상담제도,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kh9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