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현대제뉴인과 인승이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스키드로더(토사, 골재 등을 운반하는 중장비) 599개를 리콜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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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뉴인과 인승의 스키드로더 527대는 승인된 형식보다 최고속도를 높여 판매됐다. 전문기관 검토 결과 안전에는 문제가 없어 건설기계 등록변경이 이뤄질 예정이다. 두 업체는 형식 변경에 따른 소유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엔진오일 등 소모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인승의 스키드로더 72대는 건설기계 제원표(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치표)가 미부착된 채로 판매됐다. 이는 건설기계 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이번 리콜에 대해서는 각 제작사에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dream7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