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원희룡 '임대차3법 폐지' 험로 예고…'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원희룡 "임대차3법 근본적 손질"…민주당 협조 어려울 듯
'전월세시장 안정화' 시급…"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해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3법에 대해 '폐지수준의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개정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임대차3법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인데다, 세입자 주거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전면적인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임대차3법 폐지가 어려울 경우 정부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29 hwang@newspim.com

◆ 원희룡 "임대차3법 근본적 손질"…민주당 협조 어려울 듯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3법에 대해 '폐지수준의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의 반대로 인해 실제 개편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임대차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발전시켜야겠지만,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그대로 가져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대차3법은 도입 취지와 달리 4년 뒤 임대료가 한꺼번에 오르고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쫓아내 분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법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시장원리가 작동해 임대인이 전세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졸속으로 마련한 입법을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차3법은 독립된 하나의 법률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전월세신고제)에 규정된 법률 조항이다.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며, 전월세신고제는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이다.

원 장관은 "국토부가 (임대차3법에 대해)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이를 위해 이미 야당에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3법 개정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민주당은 국회 전체 의석수(299석)에서 과반수인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법 개정을 하려면 민주당 설득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임대차3법은 민주당이 '불통·입법독주'라는 비난까지 감수하며 처리한 입법인 만큼 개정에 협조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당은 임대차3법이 세입자 주거권을 보호하는 긍정적 기능이 있다는 이유로 전면적인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임대차3법의 핵심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이라며 "이 기조를 다시 후퇴시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 '전월세시장 안정화' 시급…"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해야"

정부는 임대차3법 폐지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서 차선책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업계에서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되살리면 다주택자들이 전세 공급자 역할을 하는 동시에 임대료를 5% 이하로만 올리게끔 유도할 수 있어서다.

과거에는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4년 단기, 8년 장기일반·공공지원 유형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과세표준 합산대상 배제 혜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2.06.15 sungsoo@newspim.com

하지만 국토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대책의 후속 대책인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020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4년짜리 단기임대와 8년짜리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사업은 폐지됐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에 따라 아파트 전세매물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더욱이 올해 서울 주택시장은 공급부족이 극심해 전세가격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463가구로 작년(3만1211가구)보다 34.4% 감소한다. 지난 2020년(4만9359가구)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급감한 수치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가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하루빨리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앞으로는 신규주택 공급속도보다 기존주택 멸실속도가 더 높아서 주택공급량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며 "임대사업자 제도를 다시 살리면 전세 매물이 늘어나서 전세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월세) 시장안정 효과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지금도 거주주택 비과세 반대급부로 '10년의 장기 임대 의무'와 '5% 임대료 증액 상한'이 적용돼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등록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해서 다주택자들이 또다른 시장공급자 역할을 하게끔 해야 한다"며 "다주택자들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공급하게끔 유도한다면 이들이 적폐세력이 아니라 또다른 시장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사진
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