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교통사고 후유증, '후발손해 발생일' 기준으로 배상해야"

기사입력 : 2022년07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7월08일 06:00

교통사고 4년5개월 지나 새 후유증…손배소 제기
1·2심 "사고일 기준"→대법 "후발손해 판명시 채권 성립"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후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후발손해'의 경우 추가로 지급할 손해배상채권과 지연손해금은 사고일이 아닌 후발손해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10년 6월 3일 길을 가다 C씨가 운전하던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에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해 우측 견봉골절 및 두개내 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이후 2012년 12월 B사와 이 사건 사고에 관해 손해배상금 1억1000만원을 받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했다.

그러나 A씨는 부제소합의 후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다. 그는 폭력성, 충동조절장애 등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생하면서 2014년 11월 17일부터 여명(餘命·향후 생존할 수 있는 연수) 종료일인 2062년 5월 2일까지 1일 4시간의 성인 여성 1인 개호가 필요하다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개호비와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4억4100만여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과실을 20%로, B사의 책임을 80%로 산정하고 교통사고가 A씨의 증상에 미친 기여도를 50%로 인정해 B사가 A씨에게 1억3700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사고일인 2010년 6월 3일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부가했다.

항소심은 A씨의 과실 비율을 10%로 제한하고 B사의 책임을 90%로 판단, 1심에서 인정한 금액에 더해 B사가 A씨에게 3600만여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사고일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시기를 원심이 판단한 사고일(2010년 6월 3일)이 아닌 후발손해가 발생한 날(2014년 11월 17일)을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지만 후유증 등으로 인해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후발손해가 판명된 때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후발손해 판명 시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고 지연손해금 역시 그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개호비는 사고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로서 사고일 이후 약 4년5개월이 경과한 2014년 11월 17일 무렵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며 "후발손해발생일인 2014년 11월 17일이 불법행위시로서 현가산정일 및 지연손해금 부가의 기준일이 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종래 사고 피해자의 여명종료시까지 개호비 손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호프만식 계산법을 이용할 때 호프만계수의 최댓값을 240으로 제한해왔다. 호프만계수가 240 이상이 되면 피해자가 받는 일시금에 대한 월 지연손해금이 정기금보다 많아지는 결과가 발생해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법은 "사고일과 후발손해발생일 중 어느 때를 기준으로 현가를 산정하더라도 호프만계수의 최댓값이 제한되는 경우라면 후발손해발생일을 현가산정일 및 지연손해금 부가 기준일로 봐야 과도한 배상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며 기준일도 명시적으로 설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