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 "교통사고 후유증, '후발손해 발생일' 기준으로 배상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교통사고 4년5개월 지나 새 후유증…손배소 제기
1·2심 "사고일 기준"→대법 "후발손해 판명시 채권 성립"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후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후발손해'의 경우 추가로 지급할 손해배상채권과 지연손해금은 사고일이 아닌 후발손해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10년 6월 3일 길을 가다 C씨가 운전하던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에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해 우측 견봉골절 및 두개내 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이후 2012년 12월 B사와 이 사건 사고에 관해 손해배상금 1억1000만원을 받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했다.

그러나 A씨는 부제소합의 후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다. 그는 폭력성, 충동조절장애 등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생하면서 2014년 11월 17일부터 여명(餘命·향후 생존할 수 있는 연수) 종료일인 2062년 5월 2일까지 1일 4시간의 성인 여성 1인 개호가 필요하다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개호비와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4억4100만여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과실을 20%로, B사의 책임을 80%로 산정하고 교통사고가 A씨의 증상에 미친 기여도를 50%로 인정해 B사가 A씨에게 1억3700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사고일인 2010년 6월 3일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부가했다.

항소심은 A씨의 과실 비율을 10%로 제한하고 B사의 책임을 90%로 판단, 1심에서 인정한 금액에 더해 B사가 A씨에게 3600만여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사고일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시기를 원심이 판단한 사고일(2010년 6월 3일)이 아닌 후발손해가 발생한 날(2014년 11월 17일)을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지만 후유증 등으로 인해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후발손해가 판명된 때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후발손해 판명 시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고 지연손해금 역시 그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개호비는 사고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로서 사고일 이후 약 4년5개월이 경과한 2014년 11월 17일 무렵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며 "후발손해발생일인 2014년 11월 17일이 불법행위시로서 현가산정일 및 지연손해금 부가의 기준일이 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종래 사고 피해자의 여명종료시까지 개호비 손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호프만식 계산법을 이용할 때 호프만계수의 최댓값을 240으로 제한해왔다. 호프만계수가 240 이상이 되면 피해자가 받는 일시금에 대한 월 지연손해금이 정기금보다 많아지는 결과가 발생해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법은 "사고일과 후발손해발생일 중 어느 때를 기준으로 현가를 산정하더라도 호프만계수의 최댓값이 제한되는 경우라면 후발손해발생일을 현가산정일 및 지연손해금 부가 기준일로 봐야 과도한 배상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며 기준일도 명시적으로 설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사진
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