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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다' 기사, 근로자로 볼 수 없어"…중노위 판정 취소

기사입력 : 2022년07월08일 11:08

최종수정 : 2022년07월08일 11:08

쏘카, 중노위 상대 행정소송 1심 승소
법원 "쏘카가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드라이버(운전기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8일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20년 4월 10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주차장에 타다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2020.04.10 leehs@newspim.com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검토한 결과 원고(쏘카)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타다 드라이버였던 A씨는 2019년 당시 쏘카의 자회사 브이씨엔씨(VCN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 차량을 운행하던 중 같은 해 7월 인원감축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는 A씨의 신청을 각하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A씨가 쏘카로부터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A씨에 대한 인원감축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이에 쏘카는 2020년 7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타다 운전기사의 근로자성을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A씨와 비슷한 사례로 알려진 B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도 쏘카 측 손을 들어줬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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