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타다' 항소심도 공방…검찰 "1심 무죄 잘못" vs 쏘카 "적법 서비스"

기사입력 : 2021년01월19일 17:27

최종수정 : 2021년01월19일 17:27

쏘카·VCNC 대표, 운수사업법위반 혐의 1심서 무죄
"타다금지법에 서비스 중단, 검찰 항소 이유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유사 택시 논란을 불러온 승차 공유서비스 '타다' 운영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은 1심 무죄 판결을 두고 또 한 번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쏘카·브이씨엔씨(VCNC) 대표 및 쏘카·VCNC 법인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의 이재웅 전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논란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9 pangbin@newspim.com

검찰은 항소이유에 대해 "원심 판결은 타다의 영업방식, 즉 쏘카의 임대차방식을 운전자 알선 없이 임차인이 직접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실오인한 위법이 있다"며 "실제 타다는 콜택시 영업과 동일하며 근로자에 해당하는 드라이버를 고용해 실질적 지휘감독함으로써 여객 운송에 해당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법리오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차거부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타다 드라이버 매뉴얼에서 타다 이용자를 승객으로 표현했다"며 "피고인들의 고의·위법성 인식도 충분한데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변호인은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운전자 알선 포함 자동차 대여에 해당돼 적법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원심은 입법 경위와 법문 해석, 법 준수를 위한 피고인들의 노력을 면밀히 검토해 타다 서비스의 적법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타깝게도 원심 판결 직후 해당 법이 개정돼 피고인들은 지난해 4월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전면 중단한 상태"라며 "현 단계에서 사실 달라질 것이 없다는 점에서 검찰의 항소 의미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6일 오후 다음 기일을 열고 검찰의 항소이유를 쟁점별로 나눠 변호인들의 변론을 듣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10월 경부터 이듬해 10월 경까지 '타다' 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2019년 6월 기준 11인승 승합차 1500여대를 보유해 운행하면서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사업을 했다고 보고 있다.

1심은 타다 승합차를 보유한 쏘카와 이용자 사이에 타다 드라이버가 알선된 '초단기 임대차(렌트) 계약'이 성립됐다고 판단,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법상 허가받지 않은 유상 여객운송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 단위 예약 호출로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으로 임차하는 계약관계가 성립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기반 렌터카"라고 봤다.

그러면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기반 렌터카인 '타다 서비스'를 고전적인 이동수단의 오프라인에서의 사용관계에 기초해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비춰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타다 영업의 실질적 내용은 유상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에게 범행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항소했다.

한편 타다 전체 서비스의 90% 이상을 차지했던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 베이직'은 지난해 3월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운행을 종료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일정 기여금을 내고 택시 총량제 안에서 플랫폼 운송면허를 취득해야 운영할 수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