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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조원대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 징역 4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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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3200명 속여 1조3526억원 상당 이익 취득한 혐의
김 대표, 1심 징역 25년→2심 징역 40년…대법 "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1조원대 펀드 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징역 4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오전 10시15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 등 5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피고인들은 투자자에게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기망하고, 실제로는 매출채권 펀드에 모인 자금을 SPC 사모사채에 투자한 후 그 투자금을 개인적인 사업 또는 만기가 도래한 펀드 투자금 상환에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매출채권 펀드를 투자 제안서의 기재 또는 투자자들에게 제공한 정보 등과 다르게 운용했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경법상 사기,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3200여명의 피해자들을 속이고, 1조3526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투자금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했다고 봤다.

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형량이 40년으로 늘었고 벌금과 추징금은 그대로 유지됐다.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는 1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51억7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5억원, 51억여원의 추징금 명령을 받았다.

옵티머스 등기이사이자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윤석호 씨는 1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2심에서는 징역 1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또 옵티머스 펀드 운용이사 송모 씨는 1심 징역 3년 및 벌금 1억원에서 2심 징역 8년 및 벌금 3억여원을, 스킨앤스킨 총괄고문 유모 씨는 1심 징역 7년 및 벌금 3억원에서 2심 징역 17년에 벌금 5억여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1조34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돈을 편취한 초대형 금융사기"라며 "전문직 종사자가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대표에 대해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50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고 안정적 상품이라고 믿고 투자한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 피고인을 장기간 격리하고 평생 참회하며 살아가도록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법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김 대표 등 피고인들의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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