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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진표, 74주년 제헌절 경축사..."국민통합 개헌, 더 미뤄선 안돼"

기사입력 : 2022년07월17일 10:40

최종수정 : 2022년07월17일 10:40

"여야, 과거와 당내 갈등으로 허송세월"
"여야, 헌법개정특위 구성해 달라"
"신냉전, 존망의 문제...실사구시 외교 펼칠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 "갈등의 정치를 넘어 협력의 새 헌정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 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만 이겨내면 찬란한 희망의 무지개를 만날 줄 알았는데, 다시 거대한 도전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견되는 복합 경제위기, 이른바 퍼펙트스톰이 다가오고 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와 금리·환율이 모두 오르고 있다. 반면에 증시는 상반기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이번 위기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세계가 신냉전의 진영 대결로 급속히 재편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경제적 처방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라며 "원인이 복합적이니 대응도 총체적이어야 한다. 정치와 경제, 외교와 안보를 망라한 대책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정치가 지나치게 과거 문제에 매달리거나 당내 갈등으로 허송세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이고 내일"이라며 "권력 분산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뛰어난 한 사람의 지도력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협력의 힘으로 운영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그러면서 "갈등의 정치를 넘어 협력의 새 헌정 시대를 열자. 그래야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 있다. 국민의 삶도 지켜낼 수 있다. 그 출발은 개헌"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 의장은 또한 "신냉전의 국제 질서는 우리에게는 존망이 걸린 문제"라며 "실사구시의 의회 외교를 펼치겠다. 동맹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유연하고 균형 있는 의회 외교를 추진하겠다.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외교 공백을 국회가 앞장서 메워나가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장은 갈등을 해결하는 정치,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정치를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 협력의 새 헌정시대를 열기 위해 꿋꿋이 나아가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 2022.07.04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사 전문이다.

국민통합을 위한 개헌,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무덥고 힘겨운 여름입니다. 7월 중순인데 벌써 폭염과 장마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춤하던 코로나19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전기료 걱정 때문에 에어컨을 켜지 못해 밤잠을 설치고, 치솟는 물가 탓에 시장 가는 게 두려운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오르는 점심 밥값이 걱정이고, 식당 하시는 분들은 식재료비 부담으로 한숨짓고 있습니다. 이중삼중, 고난의 여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처지가 참으로 딱합니다. 지난 2년 반, 우리 국민은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에 기꺼이 참여했고, 최단기간에 가장 많이 백신접종을 마쳤습니다. 세계가 이런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정신에 감탄했고, 블룸버그는 대한민국을 코로나19 회복력 1위 국가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 당면한 경제위기, 여야정·민관 혼연일체로 극복하자

코로나19 팬데믹만 이겨내면 찬란한 희망의 무지개를 만날 줄 알았는데, 다시 거대한 도전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견되는 복합 경제위기, 이른바 퍼펙트스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와 금리·환율이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증시는 상반기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번 위기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세계가 신냉전의 진영 대결로 급속히 재편되는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경제적 처방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원인이 복합적이니 대응도 총체적이어야 합니다. 정치와 경제, 외교와 안보를 망라한 대책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여당과 야당, 정부와 국회, 민간과 공공이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혼연일체의 위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과거 경제위기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훨씬 혹독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코로나19의 상처도 채 아물지 않았습니다. 고단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 국민통합·의회주의가 제헌정신…갈등 해결하는 정치할 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권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국민'과 '국익'이 정치의 우선순위가 돼야 합니다. 당면한 경제·민생위기를 이겨내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양극화의 언덕을 넘어서야 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교육의 새 길도 열어내야 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정치가 지나치게 과거 문제에 매달리거나 당내 갈등으로 허송세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이고 내일입니다. 국민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이념, 계층, 세대, 젠더. 곳곳에서 갈등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아니라 거리로 뛰쳐나가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국회의 사명은 갈등을 해결하고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거꾸로 갈등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뼈아픈 일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치를 고쳐 다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헌법 제정 일흔네 돌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헌정사는 국민통합을 위한 치열한 몸부림의 역사였습니다. 헌정사의 출발 자체가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일제 치하, 애국지사들이 독립을 위해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헌법 제정이었습니다. 나라 잃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담아낼 큰 그릇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구성에 앞서 헌법부터 만들었습니다.
1919년, 이렇게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우리 헌법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1948년에도 정부 수립에 앞서 헌법부터 만들었습니다.

헌법 제정과 더불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낼 또 하나의 유력한 수단은 의회주의였습니다. 독립지사들은 의회주의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풍찬노숙의 가시밭길 속에서도 임시정부의 행정조치는 임시의정원의 승인을 거쳐 집행했습니다. 낯선 타국, 기약 없는 망명 생활의 와중에도 밤새워 의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국회는 또한 6.25 전쟁의 한복판에서 문을 닫아걸지 않았습니다. 피난 수도 부산에서도 쉬지 않고 국회 문을 열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수록 국민통합이 중요하다고 확신했기에 국회부터 연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국회는 의장조차 공석인 국회 완전 공백 상황을 한 달 넘게 이어왔습니다. 아직 원 구성조차 마치지 못했습니다.

민생 현안이 산처럼 쌓여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회 문은 열려있어야 합니다. 시급히 원 구성을 끝내고 다시는 국회 공백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법과 관행을 정비합시다.

□ 갈등의 정치를 넘어 협력의 새 헌정시대를 열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헌절 아침에 다시 제헌의 정신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제헌의 그날만큼 우리 헌법이 국민통합을 이루는 강력한 구심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국민통합의 유력한 수단인 의회주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1987년 민주항쟁으로 탄생한 현행 헌법은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습니다.

35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우리 사회는 상전벽해의 변화를 거쳤습니다. 저출생·고령화, 불평등. 그리고 기후변화와 지역분권. 새로운 시대 과제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도 높아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높아진 국민의 기대와 변화하는 시대를 담아낼 더 큰 그릇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대통령 한 사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5년 임기인 한 정권, 한 정당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대로는 누가 여당이 되고, 누가 야당이 돼도 갈등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 분산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뛰어난 한 사람의 지도력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협력의 힘으로 운영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헌정사는 대한민국 역사의 고비마다 헌법이 중심을 잡아주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법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낼 때 대한민국은 한발 전진했습니다. 헌법이 제 역할을 다했을 때, 대한민국은 한 단계 도약했습니다.
갈등의 정치를 넘어 협력의 새 헌정 시대를 엽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삶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 출발은 개헌입니다.

□ 개헌 과정에 국민 에너지 총결집…대도약 디딤돌로 삼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는 그동안 개헌을 위해 많은 논의를 거쳐왔습니다. 국민의 공감도 폭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천에 나설 때입니다.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개헌 논의가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여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미래의 문을 여는 새로운 방식의 개헌을 추진합시다. 개헌 과정 자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디딤돌로 만들어냅시다. 새로운 발상으로 블랙홀 개헌이 아니라 국민통합형 개헌을 추진합시다.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국민통합형 개헌을 이뤄내기 위해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우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헌의 시기·방법·범위를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개헌자문회의>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협력의 헌정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청사진을 준비하겠습니다.

여야 정당에도 요청합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개헌 논의를 시작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시오.

승자독식 패자전몰의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대표성과 비례성에 근거한 선거법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 안에 선거법 개정을 이뤄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국회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헌법에 규정된 것처럼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긴밀하게 협의하는 새 길도 열어야 합니다. 담판 중심의 여야 협상문화를 토론 중심의 여·야·정 협치문화로 바꿔내야 합니다.

개헌을 포함해 헌정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는 반드시 여야 합의로 진행해야 합니다. 헌법과 선거법, 국회법을 망라해 협력의 헌정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 신냉전시대, 유연하고 균형 있는 실사구시 의원외교 필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제 질서가 격렬한 진영 대결의 회오리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냉전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정전체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위태로운 살얼음판 위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경제적으로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신냉전의 국제 질서는 우리에게는 존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동맹과 발맞춰야 하는 것도 현실이고, 경제와 안보를 위해 이웃 나라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실사구시의 의회 외교를 펼치겠습니다. 동맹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유연하고 균형 있는 의회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외교 공백을 국회가 앞장서 메워나가겠습니다.

당국 간 대화와 별개로 남북의 국회 간 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 남북협력의 숨구멍을 열겠습니다. 이미 박병석 전임 국회의장께서 남북 국회의장회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제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든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를 만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 갈등 해소·국민통합의 정치 위해 혼신 다할 것

국민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 헌법 제정을 통해 이루고자 한 궁극의 목표는 국민통합이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헌정제도가 절실합니다. 갈등을 만드는 정치시대를 끝내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정치시대로 나아갑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 있습니다. 민생의 안정도, 한반도 평화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당면한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갈등을 해결하는 정치,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정치를 위해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협력의 새 헌정시대를 열기 위해 꿋꿋이 나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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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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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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