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 "교차로 우회전, 신호색 상관없이 보행자 유무로 판단"

기사입력 : 2022년07월22일 14:49

최종수정 : 2022년07월22일 14:49

계도기간 1달에서 '3개월'로 연장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놓고 운전자들이 여전히 혼란스러워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이 "핵심은 보행자 유무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2일 경찰청이 발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교차로 우회전의 기준에 대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했다가 우회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면서 "신호등의 적·녹색과 일시 정지 여부는 관계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이 없으면 일시 정지 없이 우회전할 수 있다"며 "보행 신호등을 보느라 운전자 주의가 분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행자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역사거리의 한 우회전 차로에서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위 보행자가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통행 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부과 처분을 받는다. 2022.07.12 pangbin@newspim.com

이 같은 기준에서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도 운전자가 차를 멈춰야 하는가'하는 물음에도 경찰은 "그렇다"고 답했다.

경찰청은 "교통약자의 경우 녹색 신호에 진입했으나 적색이 돼도 횡단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보행 신호등이 적색이라도 보행자 횡단 시 일시 정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 의무가 있는데, '차량 정체로 정차했던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다시 멈춰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경찰청은 "그렇다"고 했다.

경찰청은 "법의 취지는 보호구역에서 갑자기 어린이가 횡단보도에 나타나는 경우에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차량 정체 등으로 정차했더라도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의 거듭된 설명과 홍보에도 시민들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쉽게 숙지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경찰청은 법 계도 및 홍보 기간을 3개월로 연장 운영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단속 기준과 방법 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