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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차로 우회전, 신호색 상관없이 보행자 유무로 판단"

기사입력 : 2022년07월22일 14:49

최종수정 : 2022년07월22일 14:49

계도기간 1달에서 '3개월'로 연장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놓고 운전자들이 여전히 혼란스러워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이 "핵심은 보행자 유무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2일 경찰청이 발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교차로 우회전의 기준에 대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했다가 우회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면서 "신호등의 적·녹색과 일시 정지 여부는 관계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이 없으면 일시 정지 없이 우회전할 수 있다"며 "보행 신호등을 보느라 운전자 주의가 분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행자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역사거리의 한 우회전 차로에서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위 보행자가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통행 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부과 처분을 받는다. 2022.07.12 pangbin@newspim.com

이 같은 기준에서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도 운전자가 차를 멈춰야 하는가'하는 물음에도 경찰은 "그렇다"고 답했다.

경찰청은 "교통약자의 경우 녹색 신호에 진입했으나 적색이 돼도 횡단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보행 신호등이 적색이라도 보행자 횡단 시 일시 정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 의무가 있는데, '차량 정체로 정차했던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다시 멈춰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경찰청은 "그렇다"고 했다.

경찰청은 "법의 취지는 보호구역에서 갑자기 어린이가 횡단보도에 나타나는 경우에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차량 정체 등으로 정차했더라도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의 거듭된 설명과 홍보에도 시민들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쉽게 숙지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경찰청은 법 계도 및 홍보 기간을 3개월로 연장 운영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단속 기준과 방법 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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