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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자 수 2000만명 돌파 '초읽기'

기사입력 : 2022년07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5일 13:57

배송기사 등 적용 대상 확대가 주효…총 16개 업종
고용부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수혜 166만명"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산재보험 가입자가 200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는 총 1987만명으로 곧 2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이다.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해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2022.07.19 swimming@newspim.com

최근 산재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배경엔 정부의 제도 확대가 지대한 영향을 줬다.

특히 이달부터 산재보험 대상자에 마트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종사자) 직종 3개 분야가 입직 신고(약 12만명)될 예정이라 이른 시일 내 2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고용부는 내다봤다.

현재 산재보험 가입자 비중을 보면, 근로자가 1892만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특고종사자 78만명, 학생연구원 8만명, 중소사업주 등 9만명이다.

이는 2000년 산재보험 가입자 수(948만명)와 비교하면 2.1배 증가한 것이고, 같은 기간 적용 사업장 수도 70만 개소에서 290만 개소로 4.1배 증가했다.

고용부는 특고종사자를 업무상 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8년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현재 총 16개 직종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해왔다.

기존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3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방과후 강사와 통학버스기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전속성 문제 등으로 적용이 어려웠던 직종을 발굴해 개정법 시행과 동시에 신규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적용 직종 확대로 약 166만명으로 추산되는 노무제공자가 모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0년 12월부터 고용보험 특례 적용을 받고 있는 예술인의 산재보험도 전문가와 현장 노·사 의견수렴을 통해 적용 방안 등(적용방식, 적용대상, 보험료 부과·징수 방법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내년 전속성 폐지 개정법 시행에 대비해 하위법령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운영해 충분한 검토와 노·사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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