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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6개월]⑥ 안전관리는 선택 아닌 필수…위기를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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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CEO에 징역 1년 또는 10억원 벌금
경영계, '과도한 처벌' 아우성…개정 요구
안전조치 시행한 경영자 면책…기소 1건뿐
전문가 "개정 아직 일러…사고부터 줄여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중대재해법 시행 6개월을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노동자 모두 안전관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적극 독려하고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안전 사각지대가 여전하다. 기업의 선제적인 안전조치와 함께 근로자의 안전의식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경영계는 모호한 처벌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벌규정 손질은 시기상조이나 모호한 규정은 보다 명확하게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중대재해법 6개월] 글싣는 순서

1.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 124명…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2. 사망사고 1위 건설업 '불명예'…제조업은 역주행
3. 대기업-중기, 사고 예방 '부익부빈익빈'
4. 적용 대상·의무 규정 '모호하다'
5. "법 제정 취지 보장해야"
6. 안전관리는 선택 아닌 필수…위기를 기회로

◆ 중대재해법 목적은 처벌 아닌 '예방'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현장 안전 관리에 소홀한 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 인명 피해의 책임을 묻는 법이다.

각 조항마다 CEO는 산재 발생에 무거운 책임을 안고 추가사고 방지를 위해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걸 상기시키고 있다. CEO에게 직접 산재 책임을 부담하게 하면서 사업장 내 인명 피해를 줄이고 사고 예방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노동자 사망 원인이 안전 관리 소홀로 판명 날 경우 CEO는 중대재해법에 의거해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 시행 이후 경영자단체와 기업들은 과도한 형사처벌이 우려된다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타법에 비해 처벌 강도가 높은데다, 노동자 안전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야 위법이 아닌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일부 기업은 CEO 처벌을 막기 위해 안전보건만을 담당하는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기도 했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례를 허용하지 않아 경영계 불만은 더욱 고조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이 단순히 경영자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중요시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적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핵심은 안전 '방치' 여부다. CEO가 안전한 근로환경을 위해 주기적으로 확인·보고 받아 취약한 부분에 대한 보안 조치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처벌에서 자유롭다. 반면 CSO 등에 안전 권한을 맡긴 채 방치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 처벌 규정 완화? 사고 감축이 먼저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법을 규제로 인식하기 보다 ESG(사회·환경·지배구조) 경영을 위한 길로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법 취지대로만 한다면 '기업 옥죄는 법'이 아닌 기회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안전보건관리에 들인 공이 실제 사고 감소로 이어질 경우 기업 이미지 쇄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정부도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한 기업에게 감독을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어느 때보다 경영하기 좋은 여건이 형성된 상황이다.

최정학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경영계에서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는 조항들은 사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봐도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하면서 "(중대재해법상) 경영자의 의무란 안전 예산과 관리 인력을 얼마나 배치할지 정하는 등 체계를 갖추라는 의미다. 사업별·업종별,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얼마로 정하는게 합법이라고 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개정에 앞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경영인들의 인식 개선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사망 사고가 조금 줄어든 점은 긍정적인 신호지만 경영계에서 요구한 법 개정은 시기상조라는 것. 시행 6개월 밖에 안돼 실효성을 검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현재 정부는 중대재해법 해석상의 모호한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연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에는 안전보건관리 의무에 충실한 기업을 중대재해법 처벌에서 감경하거나 제외해주는 내용도 거론된다. 고용부는 지난달부터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며 8, 9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준원 숭실대 안전환경융합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한 해 발생하는 근로자 사망 사고가 전 세계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국민 소득 수준이 오르면서 안전 인식도 높아져야 하는데 안전 부문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부터 줄여야 하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이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금처럼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이 높은 적 없었다"라며 "중대재해법 완화를 논하는 건 이른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법을 시행하자마자 사망자 수는 바로 줄어들지 않는다. 시행 6개월에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라며 "새 정부 방침이 기업 친화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실제로 규제 완화도 진행하고 있지만 중대재해법만큼은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인 만큼 신중해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HSL)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한 뒤 3년 정도 지나고 나서야 산재 사고 발생률이 30% 정도 감소했으며 5~7년 경과한 경우 50%로 줄었다.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 국가 중 하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집무실 인근에서 노동중심 산업전환·노정교섭 쟁취 금속노조 7.20 총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7.12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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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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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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