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대재해법 6개월]④ 적용 대상·의무 규정 '모호하다'

기사입력 : 2022년07월27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4일 10: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대재해 감소 효과 크지 않고, 과도한 처벌로 기업부담만 가중 비판
고용부, TF 구성해 연말까지 시행령 개정 추진…8~9월 중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 A사 : "중대재해 예방조치를 취하기 위해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고, 안전보건 관련 조직·인력·예산 등 최종 의사결정권을 위임할 경우 대표이사 책임이 면책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누구도 명확하게 대답해 주는 전문가가 없다. 로펌 서비스 없이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법이다."

# B사 : "시행령에서라도 명확하게 용어 정의를 해 줘야 하는데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 참고할 만한 규정이 없는 사례도 많다. 예를 들어 제조상의 결함 같은 것은 제조물책임법이라도 참고할 수 있는데, 관리상의 결함 같은 것은 알 수가 없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시행 6개월 만에 수술대에 올랐다. 처벌 과도, 규정 모호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결과 정부가 보완 작업에 착수한 것인데, 개정 찬반 논란 속에 법적 실효성을 어떻게 제고할지 주목된다.

[중대재해법 6개월] 글싣는 순서

1.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 124명…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2. 사망사고 1위 건설업 '불명예'…제조업은 역주행
3. 대기업-중기, 사고 예방 '부익부빈익빈'
4. 적용 대상·의무 규정 '모호하다'
5. "법 제정 취지 보장해야"
6. 안전관리는 선택 아닌 필수…위기를 기회로

재해 감소 효과 미미…"처벌 과중 등 기업부담만 증가" 지적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음에도 산업 현장 곳곳에서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재해 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서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6월 말까지 법 적용 대상 기업(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또는 건설 규모 50억 원 이상)의 노동 현장에서 87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96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사고 건수는 22건(20.2%) 줄었고, 사망자는 15명(13.5%) 감소한 것이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에는 올해 사망사고 34건으로 인해 41명의 노동자가 숨을 거뒀는데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사고 건수는 2건 준 것이나 사망자 수는 오히려 4명 늘었다.

이와 관련, 이달 15일 기준 중대산업재해 88건이 수사 중에 있으며, 이 가운데 46건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 등이 입건됐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14건이다.

업종·규모별(50인·억) 사망 사고 비중 비교. [자료=고용노동부]

상황이 이에 이르자 일각에서는 법 적용 및 처벌 규정이 모호해 중대재해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과도한 처벌 가능성으로 인해 기업부담만 늘어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경영계에서는 법 시행 당시부터 꾸준히 이 같은 점을 지적해 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사고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매우 강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음에도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 없이 불명확한 규정으로 현장 혼란이 심화되고 경영활동까지 위축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이 심도 있는 논의과정 없이 성급히 제정돼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시급히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해당 법률은 '경영책임자'라는 개념을 도입,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나 재벌 총수 등에 대한 처벌이 가능케 한 것이 특징이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처벌을 부과하고 있는데,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경영책임자엔 기업의 대표뿐 아니라 행정기관의 장도 포함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대재해법 건의'를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해당 건의에서 전경련은 ▲중대산업재해 정의 ▲중대시민재해 정의 ▲경영책임자등 정의 ▲경영책임자등 안전보건확보의무 ▲도급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종사자의 의무 ▲경영책임자등 처벌 ▲손해배상의 책임 등 총 9가지에 대해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중대산업 재해 정의' 부분에서 '질병자'를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로 한정하고, '경영책임자 등의 정의' 부분에서는 그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며, '충실히'와 '충실하게' 등 불명확한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구체적으로 누가 경영책임자가 돼야 하는지, 사업장이나 장소를 '지배'하는 자와 '운영'하는 자 그리고 '관리'하는 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 누가 예방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원청이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청이 해야 하는지가 불명확한 경우도 많다고 봤다. 아울러 '경영책임자등 처벌'과 관련해서는 '1년 이상 징역'을 'O년 이하'식으로 상한형을 변경하고, 의무 준수 시에는 면책되는 규정을 신설하길 희망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뉴스핌 DB]

◆ 정부, 보완 입법 추진…노동계는 '개악 저지' 투쟁키로

산업 현장의 이 같은 목소리에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해석상의 모호한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연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달부터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오는 8월 또는 9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처벌규정 등 현장애로 및 법리적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올 10월까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산재 사망자는 감소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비율은 절반 수준으로 안전 문화·관행 변화는 미흡한 상황이라는 진단에서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산업안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대재해법은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의무 규정이 모호한 게 많다"면서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과잉처벌에 대한 우려와 실효성 논란도 크다"고 했다.

다만,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개정 반대 움직임은 정부의 이 같은 행보에 변수가 될 수 있다. 노동계는 일정 기준을 준수하면 처벌을 경감토록 한 국민의힘 개정안을 "개악"이라며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안전인증제도 등도 부실한 점이 많아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정부여당의 개정 추진은 법망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인 '중대재해전문가넷'은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계의 건의 내용은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부분으로, 대통령령이 법률의 내용을 축소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며 날을 세웠다.

재계 관계자는 "책임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보호대상 범위를 더 넓혔는데도 재해는 줄지 않고 있다"며 "이미 마련된 법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로, 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지 그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 처벌을 강화한다고 재해가 줄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