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스마트폰에 몰카 수두룩..."경찰의 위법수집증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2년08월01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8월01일 06:01

경찰, 사기죄 수사 과정에서 여성 불법촬영물 발견
압수수색영장에 '주거지'...구글 클라우드는 수색 대상 아냐
원심 징역 1년6월, 대법서 인천지법으로 환송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려면 '압수할 물건'에 대한 법관의 사전심사를 거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휴대전화나 컴퓨터 내 보관된 전자정보 등을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한 영장에 기해 그와 연동된 서버에 보관된 전자정보 등을 압수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상고를 기각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에게 자신이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총 4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이듬해까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30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를 촬영했다.

경찰은 2020년 12월 사기죄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채무관련 메시지 내용을 확인해 스마트폰을 임의제출받았는데, 여성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영상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에 경찰은 지난해 2월 인천지법으로부터 A씨가 불법촬영한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해 A씨 스마트폰과 연동된 구글 계정의 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를 받아 동영상 4개와 사진 3개를 압수했다.

같은달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A씨 및 변호인은 "위 휴대전화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영장 없이 압수되었는 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그 증거능력이 없고, 그로 인하여 획득한 나머지 증거들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획득한 전자정보는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이에 기반하여 획득한 피고인의 자백 및 피해자의 진술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형량을 늘려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촬영물로 인한 범죄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고 몰수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신속하게 압수·수색하여 불법촬영물의 유통 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범행의 수사를 위하여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기하여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 기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의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형사 사법 정의 실현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주거지 외에 압수된 증거는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며 유죄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은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진, 동영상 파일이 정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저장매체'가, '수색할 장소'에는 피고인의 주거지가 기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한정된다"며 경찰의 위법수집증거로 봤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