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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양향자, 반도체산업법 발표…"범부처 컨트롤타워·국회 특위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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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2건 패키지법으로 발의
예타 조사 면제 범위 확대·세액 혜택 등
교수진 지원 , 교육부·기재부와 논의

[서울=뉴스핌] 김은지 박성준 기자 =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일 "반도체 산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와 범부처 컨트롤타워의 설치를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활동 성과와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법을 발표했다.

양 위원장은 "두가지를 제안하고 부탁드린다"며 "정당과 부처를 초월해 반도체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입법·행정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세계 최고의 K-Chips Act도 가능하다. 대한민국이 첨단 기술패권을 쥐고 미래를 내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양향자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활동 및 성과보고 홍보자료를 들고 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kimkim@newspim.com

양 위원장은 또 "이제 시작이다"라며 "반도체를 중심에 둔 여·야·정·산·학의 공조는 계속돼야 한다. 본 특위의 탄생과 경쟁력강화법 발의는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다섯 번에 걸친 회의와 최종 당정협의회를 통해 도출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법 두 건을 이제 국회로 넘기겠다"며 "오는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시행일에 맞춰 발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의 패키지 법안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하도록 확대하고,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시키는 내용도 골자로 한다. 원활한 인력 수급과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도 포함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제 액수는 기본 20%부터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 초과분은 5%로 경쟁국들의 세금 지원 혜택과 균형을 맞췄다.

이와 함께 기업이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운영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우수한 첨단전략산업 외국인 기술자들의 유입을 위하여 조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의 세액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양 위원장은 "지금의 절박함과 사명감이라면 해낼 수 있다. 시작이 반이고, 나머지 반은 책임감과 진정성"이라며 "대한민국이 첨단 기술패권을 쥐고 미래를 내달릴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위원장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취재진을 만나 '반도체 학과 신·증설' 방침에 대해서는 "지금 반도체 산업을 보면 전반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고, 반도체 인력 저변 확대를 위한 규제라든지 이런 것을 풀어야 한다"며 "사실상 수도권과 지역을 나누는 이분법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전 지역을 수도권화, 지역 반도체 산업 경쟁력 도시를 만들어야 하고 17개 지역단체장이 반도체 특화단지를 (상설 특위가 될) 시즌2에서 논의해 설명드리고 합의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교수진 확보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그 부분에 대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공계 인력의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전국에 의뢰를 한번 채우고 그다음 이공계 지원을 하고 이런 구조가 오랫동안 (지속돼) 대학으로서도 굉장히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런 부분을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봤다. 그런 부분을 교육부, 기재부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양향자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kimkim@newspim.com

다음은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특별위원장

K-Chips Act, 이제 시작입니다

여야의 목소리는 달라도 목표는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번영이고 국민의 행복입니다. 격랑을 겪고 있는 여야의 해법도 다르지 않습니다. 유능한 경제 정당, 앞서가는 미래 정당입니다. 반도체산업은 이 모두와 맞닿아 있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당리당략을 초월해 헌정사 최초로 야당 인사에게 여당 특위 위원장을 맡긴 국민의힘의 파격과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이번 특위에 참여해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자문위원님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위가 1차 미션을 완수했습니다.

다섯 번에 걸친 회의와 최종 당정협의회를 통해 도출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법> 두 건을 이제 국회로 넘기겠습니다. 오는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시행일에 맞춰 발의될 것입니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경쟁국이 촌각을 다투는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반도체산업이 지속적인 지원 속에서 미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이 법안 공동발의에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과 미래를 위한 협치의 새 지평을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반도체를 중심에 둔 여·야·정·산·학의 공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본 특위의 탄생과 경쟁력강화법 발의는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10여 개의 관계 부처와 여야의 공감대 속에서 반도체에 국력을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갈 길이 멉니다. 이번 법안이 아메리칸 칩스 액트, 타이완이나 유럽 칩스 액트 등 경쟁국의 반도체 법안보다 낫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두 가지를 제안하고 부탁드립니다. 반도체산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와 범부처 컨트롤타워의 설치를 추진해주십시오. 정당과 부처를 초월해 반도체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입법·행정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세계 최고의 K-Chips Act도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이 첨단 기술패권을 쥐고 미래를 내달릴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절박함과 사명감이라면 해낼 수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고, 나머지 반은 책임감과 진정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큰 미래를 위해 특위를 제안한 국민의힘에 감사를 전합니다. 특위 위원님과 자문위원님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각별한 관심을 보여준 언론인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김정호 특위 부위원장 (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반도체 특위는 지난 6월 28일 출범한 이래 현장간담회를 포함해 총 다섯 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제1차 회의에서는 '규제개혁·투자촉진·인재양성'을 특위의 3대 정책 과제로 삼고 앞으로의 특위 운영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제2차 회의에서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로부터 반도체 산업계의 지원 건의사항 및 개선방안을 청취하고 3대 정책 과제별로 분과를 나누어 분과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3차 회의는 반도체 계약학과를 추진중인 서강대학교를 직접 방문해 산업계와 학계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제4차 회의는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님을 초청해 특별 강연을 듣고, 지방 인재 육성 방안과 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제5차 회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 초안을 토대로 최종 법안을 구성할 안건들을 심의하였습니다.

김용석 특위 위원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어제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정부 8개 부처의 장·차관님들과 함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부처별로 반도체 관련 정책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에 대한 정부와 당의 최종적인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각 분과별 실무 회의와 비공개 자문위원 간담회 역시 수차례 개최되었으며, 특위는 반도체 산업 유관부처 7개 장관, 9개 지자체장과 릴레이 미팅을 가지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입법 건의사항을 수렴했습니다. 이상으로 반도체 특위 활동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성 특위 위원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은「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총 2건의 패키지 법안입니다. 먼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하도록 확대하고,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둘째,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시켰습니다.

셋째, 전략산업 및 기술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력양성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학생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전략산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등을 임용할 경우 임용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겸임 또는 겸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덕균 특위 위원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연장하고, 공제 액수는 기본 20%부터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 초과분은 5%로 경쟁국들의 세금 지원 혜택과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둘째, 기업이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운영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 자산 시가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우수한 첨단전략산업 외국인 기술자들의 유입을 위하여 조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의 세액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시행일인 8월 4일에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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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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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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