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동생 의료법 위반' 의혹 불송치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여동생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또 이 대표의 병역법 위반 의혹 사건도 불송치 결정했다. 병역법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위반·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동생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월 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 관련 중앙윤리위원회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2.07.08 kilroy023@newspim.com |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이 대표의 동생을 지난해 6월 고발했다. 이 대표 동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형인 고 이재선 씨를 치료하면서 알게 된 의료정보를 이 대표에게 누설했다는 주장이었다.
경찰은 이 대표 동생을 조사하고 그가 인턴으로 근무했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지만 혐의를 확인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표는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단체는 이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2010년 당시 지식경제부 주관 'SW 마에스트로 과정'으로 활동한 것이 병역법과 전문연구 요원·산업기능요원의 겸직금지 조항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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