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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엘이앤씨, 올해 세번째 사망사고…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22년08월05일 14:45

최종수정 : 2022년08월05일 23:15

5일 깔림사고로 2명 사망…3·4월 사망사고 이후 재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DL그룹의 건설 전문기업 디엘이앤씨(DL이앤씨)에서 현장 노동자 2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디엘이앤씨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만 올해 벌써 세번째다.

5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0분경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디엘이앤씨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A씨(70년생)와 B씨(79년생)가 깔림 사고를 당해 숨졌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2022.07.20 swimming@newspim.com

당시 지하층 바닥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펌프카 사용 작업 중 펌프카 붐대가 부러지면서 붐대 하부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A씨와 B씨를 덮친 것으로 확인됐다.

디엘이앤씨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지난 3월 13일 서울 종로구 GTX(5공구) 현장에서 1명이 사망했고, 다음달인 4월 6일에도 경기 과천시 지식산업센터 신축 현장에서 1명이 생을 마감했다.

고용부는 앞서 2건의 사망사고에 따라 디엘이앤씨의 전국 주요 시공현장과 본사 감독을 두차례 실시했다. 지난달 21일에는 감독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으나 또 다시 노동자 사망사고를 낸 셈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디엘이앤씨의 사고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산재)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는 "사고를 확인 후 작업 중지 명령을 조치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디엘이앤씨의 사망사고 발생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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