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주 4·3사건' 관련 일반재판을 받았던 수형인에 대한 재심청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업무경과를 보고받고 군법회의가 아닌 일반재판을 받은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제주 4·3사건 관련 군법회의 수형인 총 34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그 중 250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행 제주 4.3 특별법에 따르면 군법회의 수형인만 직권재심 대상에 해당되고 일반재판 수형인은 직권재심 청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한 장관은 "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뿐만 아니라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도 크다"며 앞으로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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