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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태영호, '9월 20일 이산가족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 법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 2022년08월22일 11:16

최종수정 : 2022년08월22일 11:16

남북교류촉진법 개정안...100번째 발의 법안
2018년 이후 상봉 재개되지 못하는 실정
7월 윤석열 정부 통일 정책 자료에 명기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9월 20일을 법정 기념일 '이산가족의 날'로 지정하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2일 태 의원실에 따르면 태 의원은 지난 17일 이산가족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 내용을 담은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21대 국회 입성 후 태 의원이 발의한 100번째 법안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국제위원장인 태영호 의원이 지난달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2.07.15 kilroy023@newspim.com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인도주의적 과제다. 그러나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추진 여건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지속적·정기적 상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분단이 된 지 77년이 된 2022년 7월 기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생존자는 4만4014명이다. 또한 이산가족의 고령화로 인하여 80세 이상의 고령 생존자는 2만9299명으로 전체 생존자의 66.5%에 달한다.

더구나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이산가족 상봉은 2018년 제21차 상봉 이후 현재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산가족 고령화가 가속되고 사망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상봉 재개가 이루어져야 하는 측면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도와 공감대 형성 등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태 의원 측의 설명이다.

태 의원은 법안과 관련 "분단 40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과 평양에서 이산가족과 예술공연단의 동시 교환 방문이 이루어진 1985년 9월 20일을 기념해 9월 20일을 이산가족을 위한 법정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념행사와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자는 것이 법정 기념일 지정의 취지다.

태 의원은 또 "이산가족 문제는 이산가족 당사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민족 공동의 아픔으로서 국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산가족 상봉과 깊은 관련이 있는 특정일을'이산가족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산가족상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편 지난 7월 27일 자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 자료에는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의 일환으로 "교류협력, 인도지원뿐만 아니라 북한 비핵화와 평화정착,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 우리가 원하는 의제까지 호혜적으로 균형되게 협의‧추진한다"는 의제가 담겨 있다. 

특히 이산가족·국군포로 등 문제의 경우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적으로 이산가족의 날 기념일 지정을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명기됐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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