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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미뤄진 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쟁점은

기사입력 : 2022년08월24일 14:52

최종수정 : 2022년08월24일 14:57

양측 비대위 전환 과정 '절차적 하자' 놓고 대립
이준석 당원권 정지 두고 '궐위' vs '사고'
잇단 최고위원 사퇴…"기능 상실" vs "보충 가능"
'사퇴' 최고의원이 의결 참여…"모순" vs "공식화 이전"
ARS로 전국위 소집…"당헌·당규 위반" vs &적법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 전환에 반발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르면 다음 주 나올 전망이다.

지난 17일 심문 이후 이번 주 내로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으나 법원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다. 법원은 가처분 결과에 따라 비대위 출범이 무효가 될 수도 있는 등 예상되는 파장이 큰 만큼 신중히 처리하는 모습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황정수)는 전날 "다음 주 이후에 결정이 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부지법은 지난 18일에도 "신중한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이번 주 내로는 결정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2022.08.17 photo@newspim.com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당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17일에는 직접 심문기일에 참석해 당이 비대위 전환하는 과정에서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이 비상상황에 해당했는지를 비롯해 최고위와 상임위 의결이 절차적으로 타당했는지 등의 쟁점을 검토할 전망이다.

◆ 이준석 당원권 정지 두고 '궐위' vs '사고'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을 마무리했다. 이 전 대표가 지난 7월 당 윤리위로부터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으면서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당헌 제96조 1항에는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또는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가 당원권이 정지된 것을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에 준하는 사유'라고 봤다. 그러면서 "임기가 1년도 안 되게 남은 이 전 대표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 자체가 이미 비상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이 전 대표 측은 '궐위'가 아니라 '사고'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미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사고에 불과하다는 의결이 나온 상황"이라며 "지금 와서 궐위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 잇단 최고위원 사퇴…"기능 상실" vs "보충 가능"

최고위 기능 상실을 두고도 양 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측은 "배현진·윤영석 등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선언하면서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비대위 설치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9인으로 이뤄진 최고위 구성원이 줄줄이 사퇴를 선언하면서 '4인 이하'가 되었으므로 당헌이 규정한 '최고위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은 "최고위 궐위 시 30일 안에 전국위에서 보충하면 된다"며 "또 결의 당시에는 사퇴가 안 되고 이후에 사퇴했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 '사퇴' 최고의원이 의결 참여…"모순" vs "공식화 이전"

아울러 이 전 대표 측은 사퇴의사를 표시한 배현진·윤영석 등 일부 최고위원이 사퇴를 선언한 후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소집 요구안'을 의결한 것은 비대위 추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헌상 '최고위 기능 상실'과 '비상상황 발생'이라는 결론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한 것으로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측은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은 정치적으로 사퇴 선언을 했을 뿐 국민의힘에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의결 당시 여전히 최고위원의 지위에 있었다"며 "설령 이미 사퇴했다고 할지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민법 제691조에 따라 최고위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ARS로 전국위 소집…"당헌·당규 위반" vs "적법"

이 전 대표 측은 "ARS로 전국위를 소집한 것은 심각한 당헌·당규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우선 "상임위 의결이 유튜브 방송과 ARS를 통해 이뤄진 것은 의사정족수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방식"인데다 "토론권과 반대 토론권이 전혀 보장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측은 "정당 활동의 자유와 정당의 자율성이 널리 보장돼야 하는 이상 개별 구성원의 자유의사가 분명히 확인되는 ARS 방식으로 의결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며 "비대면 회의에서도 토론과 의결 과정이 모두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본인확인을 철저히 거친 상태에서 ARS 투표를 했다"고 맞섰다.

이 전 대표와 당과의 갈등은 가처분 결과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 이후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 상임위, 전국위 의결 등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민사11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며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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