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재심절차 거친 '징역형' 선고…누범죄 포함 안돼"

기사입력 : 2022년08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8월16일 12:00

1·2심 징역 1년 선고…대법 "파기환송"
"재심청구권 행사 위축 우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판결을 대상으로 진행된 재심에서의 징역형 선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서 정한 '징역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2020년 1월 현금 약 2770만원이 들어있는 200만원 상당의 손가방을 절취해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에 다시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10년 1월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년 10월 형집행이 종료됐고, 2016년 3월에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년 10월 형집행이 종료됐다. 또 2017년 2월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중 2017년에 받은 집행유예는 A씨가 1997년 선고받아 형집행이 종료된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재심에 의해 다시 선고된 판결이다.

1심은 A씨가 누범기간 중 재범해 죄책이 무겁다며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이고, 재심판결에서 새롭게 정한 형이 그대로 유효하게 된다. 재심판결이 새롭게 선고돼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후에 선고된 재심판결의 형이 이전에 선고된 원판결에서 정한 형이 실효된 때에 실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구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해 이 사건 재심판결에서 다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재심판결이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이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원심판결이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이 정한 구성요건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만일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의 구성요건에 포함되지 않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재심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포함된다면, 헌법에 위반된 형벌 규정으로 처벌받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재심청구권의 행사를 위축시키게 되거나 검사의 청구로 인해 재심절차가 개시된 피고인에게 예상치 못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