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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법원 '직무정지' 결정에 "'정당자치' 헌법정신 훼손…대응방안 마련"

기사입력 : 2022년08월26일 14:49

최종수정 : 2022년08월26일 14:49

"비상상황,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국민의힘, 오는 27일 긴급 의원총회 소집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직무가 정지돼자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주 비대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매우 당혹스럽다. 정당의 내부 결정은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안=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5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8.25 kilroy023@newspim.com

주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며 "당의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같은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한 상태다.

권 원내대표는 "내일 의원총회에서 긴급 현안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지역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의원총회에 반드시 전원 참석해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처분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의 갈등은 당 대표 지위를 둘러싼 것인데, 당보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채무자로 맞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당이 비대위로 전환해야 할 정도로 당이 '비상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고위원회 의결부터 전국위원회 의결까지 진행된 경위를 살펴보면, 당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채무자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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