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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의 법칙]⑤'사람 죽였는데 고작 몇년' 잔혹 살인에도 법정최고형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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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살인' 김태현, 사형제 실효 의문에 무기징역
1심 사형 선고→대부분 무기징역으로 최종 감형
무차별살인 등 기준 엄격, 사형제 위헌 논란도 영향
韓1997년 12월 이후 25년간 사형 집행 없어
잔혹해진 살인 범죄...원망의 시선은 법원으로

똑같은 살인 사건인데 누구는 무기징역을 받는가 하면, 또 다른 누구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의 정도, 통상 죄인이 복역해야 할 기간을 형량(刑量)이라고 하는데요. 판사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소를 양형에 모두 반영해 형량을 정합니다. 같은 듯 보이지만 사건마다 다를 수 밖에 없는 '형량의 법칙'을 뉴스핌에서 8월 한달 동안 5회 걸쳐 들여다봅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법원은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면서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중대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같은 살인 사건이라도 선고되는 형은 천차만별이다. '사람을 죽였는데 고작 몇 년?'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살인죄를 규정한 형법 제250조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려면 통상 2명 이상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수법 등이 인정돼야 한다. 끊이지 않는 살인 범죄가 갈수록 잔혹해진 탓에 원망의 시선은 법원을 향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가지로 나뉘는 살인 유형, 달라지는 기본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살인범죄 양형기준은 ▲참작 동기 살인 ▲보통 동기 살인 ▲비난 동기 살인 ▲중대범죄 결합 살인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등 5유형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본 양형기준도 달라진다.

기본 양형기준에 무기징역이 포함되는 중대범죄 결합 살인은 강간살인이나 강도살인 등이 해당된다. 또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살인 등 인명경시 성향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살인 역시 징역 2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 기본 양형기준이다.

이별 요구에 격분해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19층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법원은 보통 동기 살인 유형에 해당한다고 봤다.

보통 동기 살인은 애인의 변심에 앙심을 품고 살인하는 등 원한관계에 기인하거나 가정불화, 채권·채무관계에서 비롯된 불만으로 인한 살인 등이 대상이다. 기본 징역 10~16년, 가중될 경우 징역 15년~무기징역 이상 선고될 수 있는 범죄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특별양형인자 중 잔혹한 범행수법을 가중요소로 해 형량을 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직 2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게 됐고 범행 과정에서 겪었을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가 초범인 점,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했다.

검찰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게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은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

김병찬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는 고소·고발·진술·증언·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의 살인으로 3유형인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범행의 반복성과 잔혹성, 법질서에 대한 경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태도,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의 결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뒤늦은 반성만으로는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7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41조 1호와 250조 2항 중 '사형제'의 위헌 여부 판단에 대한 공개변론을 하기 위해 자리해 있다. 2022.07.14 kimkim@newspim.com

사형 선고는 극히 소수…2심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25년간 사형 집행을 한 번도 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에 속한다. 실제 사형이 확정된 경우도 지난 2016년 'GOP 총기 난사 사건'의 주범 임모 병장 이후에는 없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안인득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형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스토킹하던 여성과 가족 등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에게도 사형을 구형했다. 김태현은 모친과 동생에 대한 범행은 계획적 살인이 아닌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감형을 노렸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사형제도의 범죄 예방 효과가 크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이래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사형 선고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원심 형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 모녀의 원혼을 달랠 수 있는 길"이라며 "가석방 여부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결정할 사안이지만 피고인에 대한 무기징역형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인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사형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사형제 위헌 여부에 대한 세 번째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고 그 형을 확정하는 데는 신중한 모습이다.

한편 지인과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권재찬에게 1심은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권재찬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지 지켜볼 일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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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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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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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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