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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의 법칙]⑤'사람 죽였는데 고작 몇년' 잔혹 살인에도 법정최고형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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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살인' 김태현, 사형제 실효 의문에 무기징역
1심 사형 선고→대부분 무기징역으로 최종 감형
무차별살인 등 기준 엄격, 사형제 위헌 논란도 영향
韓1997년 12월 이후 25년간 사형 집행 없어
잔혹해진 살인 범죄...원망의 시선은 법원으로

똑같은 살인 사건인데 누구는 무기징역을 받는가 하면, 또 다른 누구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의 정도, 통상 죄인이 복역해야 할 기간을 형량(刑量)이라고 하는데요. 판사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소를 양형에 모두 반영해 형량을 정합니다. 같은 듯 보이지만 사건마다 다를 수 밖에 없는 '형량의 법칙'을 뉴스핌에서 8월 한달 동안 5회 걸쳐 들여다봅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법원은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면서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중대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같은 살인 사건이라도 선고되는 형은 천차만별이다. '사람을 죽였는데 고작 몇 년?'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살인죄를 규정한 형법 제250조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려면 통상 2명 이상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수법 등이 인정돼야 한다. 끊이지 않는 살인 범죄가 갈수록 잔혹해진 탓에 원망의 시선은 법원을 향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가지로 나뉘는 살인 유형, 달라지는 기본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살인범죄 양형기준은 ▲참작 동기 살인 ▲보통 동기 살인 ▲비난 동기 살인 ▲중대범죄 결합 살인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등 5유형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본 양형기준도 달라진다.

기본 양형기준에 무기징역이 포함되는 중대범죄 결합 살인은 강간살인이나 강도살인 등이 해당된다. 또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살인 등 인명경시 성향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살인 역시 징역 2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 기본 양형기준이다.

이별 요구에 격분해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19층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법원은 보통 동기 살인 유형에 해당한다고 봤다.

보통 동기 살인은 애인의 변심에 앙심을 품고 살인하는 등 원한관계에 기인하거나 가정불화, 채권·채무관계에서 비롯된 불만으로 인한 살인 등이 대상이다. 기본 징역 10~16년, 가중될 경우 징역 15년~무기징역 이상 선고될 수 있는 범죄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특별양형인자 중 잔혹한 범행수법을 가중요소로 해 형량을 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직 2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게 됐고 범행 과정에서 겪었을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가 초범인 점,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했다.

검찰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게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은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

김병찬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는 고소·고발·진술·증언·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의 살인으로 3유형인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범행의 반복성과 잔혹성, 법질서에 대한 경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태도,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의 결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뒤늦은 반성만으로는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7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41조 1호와 250조 2항 중 '사형제'의 위헌 여부 판단에 대한 공개변론을 하기 위해 자리해 있다. 2022.07.14 kimkim@newspim.com

사형 선고는 극히 소수…2심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25년간 사형 집행을 한 번도 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에 속한다. 실제 사형이 확정된 경우도 지난 2016년 'GOP 총기 난사 사건'의 주범 임모 병장 이후에는 없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안인득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형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스토킹하던 여성과 가족 등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에게도 사형을 구형했다. 김태현은 모친과 동생에 대한 범행은 계획적 살인이 아닌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감형을 노렸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사형제도의 범죄 예방 효과가 크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이래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사형 선고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원심 형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 모녀의 원혼을 달랠 수 있는 길"이라며 "가석방 여부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결정할 사안이지만 피고인에 대한 무기징역형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인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사형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사형제 위헌 여부에 대한 세 번째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고 그 형을 확정하는 데는 신중한 모습이다.

한편 지인과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권재찬에게 1심은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권재찬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지 지켜볼 일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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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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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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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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