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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원 추정 호크니 그림 '이른 아침, 생트 막심', 34년 만에 서울서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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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에서 5일 분더샵 청담
1988년 뉴욕 경매 이후 첫 전시
서울-홍콩-뉴욕 순회 후, 10월 런던서 경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데이비드 호크니의 <이른 아침, 생트 막심(Early Morning, Sainte-Maxime)>이 2022 아트 위크가 열리는 기간인 9월 3일에서 5일 분더샵 청담에서 전시된다.

데이비드 호크니의 <이른 아침, 생트 막심(Early Morning, Sainte-Maxime)> (1969, 추정가 700~1,000만 파운드 / 한화 약 109억~156억) 호크니의 상징인 캘리포니아 수영장 시리즈와 '자연주의' 기법으로 그린 실험적인 이중 초상화 시리즈 사이에 시기적으로 걸쳐 있다. 

이 작품은 크리스티가 2022년 10월 13일에 여는 20세기/21세기: 런던 이브닝 경매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화폭에 프랑스 남부의 장엄한 풍경을 세밀하게 담아냈다. 1970년 런던 화이트채플 갤러리에서 열린 호크니의 회고전에서 최초 공개된 이후 50여 년 만에 런던에서 다시 선보이는 이 작품이 마지막으로 경매장에 등장한 것은 1988년 뉴욕에서였다. 본 작품은 서울을 시작으로, 홍콩과 뉴욕 순회 후, 2022년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크리스티 런던에서 프리뷰 후 경매된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호크니의 그림 '이른 아침, 생트 막심'이 1988년 뉴욕 경매 이후 34년만에 서울서 모습을 드러낸다. [사진=크리스티] 2022.09.01 digibobos@newspim.com

<이른 아침, 생트 막심(Early Morning, Sainte-Maxime)>은 1968년 가을 당시 연인이었던 피터 슐레진저(Peter Schlesinger)와 떠난 프랑스 여행에서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그린 네 편의 회화 중 하나다. 이 시기에 두 사람은 처음으로 생트로페 근처에 있는 영화감독 토니 리처드슨(Tony Richardson)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리처드슨 감독이 르 가르드프레네 바로 외곽 산속에 위치한 '르 니드 뒤 둑'에서 연 호화 파티에 자주 참석했다.

간접적인 영향이었지만, 호크니에게 처음 빛에 대해 생각해 보게 만든 사람은 피터 슐레진저였다. 빛을 탐구하기 시작하면서 호크니의 작업 방식은 크게 변화한다. 슐레진저가 침대 위에 엎드려 잠든 모습을 그린 <다정한 초상화 방, 타자나 (The Room, Tarzana)> (1967)를 그리면서 호크니는 빛 자체를 하나의 소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호크니는 이런 관심을 확대해 수영장 그림을 그릴 때도 빛을 활용했다. 물은 결국 항상 변하며 결코 멈춰 있지 않은 빛의 보고로 표현되었다. 이런 관심은 <이른 아침, 생트 막심(Early Morning, Sainte-Maxime)>에서 정점에 이르렀다.

호크니는 캘리포니아에서 4년을 지낸 뒤 1968년에 런던으로 돌아갔던 터라 호크니와 슐레진저 두 사람 모두 반짝이는 바다와 끝없는 여름이 펼쳐지는 프랑스 남부에 한눈에 매료됐고, 이곳은 곧 두 사람의 관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리처드슨 감독의 집은 <예술가의 초상(수영장의 두 인물) (Portrait of an Artist (Pool with Two Figures)>의 배경이 되었고, 이 작품을 그리기 시작한 1971년 호크니와 슐레진저는 이별한다.

크리스티 유럽의 전후 현대 미술 책임자 캐서린 아널드(Katharine Arnold)는 이번 서울의 호크니 전시와 관련 이렇게 말했다.

"데이비드 호크니의 <이른 아침, 생트 막심(Early Morning, Sainte-Maxime)>에서 우리는 연인 피터 슐레진저와의 관계가 무르익으면서 깊은 만족감과 편안함을 느끼던 호크니의 감정을 엿볼 수 있다. 이 아름다운 풍경화는 프랑스의 리비에라 해안가 위로 해가 떠오르며 드리우는 밝은 빛을 담아낸다. 이 작품은 물의 다면적 특징을 화폭에 옮기는 호크니의 천재적 재능을 잘 보여준다. 그 같은 재능은 이 작품 이전에 그린 캘리포니아 수영장 시리즈에 시적인 효과를 더했다. 또한 이 작품은 호크니의 대표작이며 호크니가 피터 슐레진저와 헤어진 뒤 겪은 슬픔을 받아들이면서 그린 예술가의 초상(수영장의 두 인물) (Portrait of an Artist (Pool with Two Figures)보다 먼저 완성됐다. 물 전체에 빛이 반사된 풍경은 1967년작인 <더 큰 첨벙(A Bigger Splash)> (런던 테이트 미술관 소장)의 역동성을 되풀이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하나로 꼽히는 데이비드 호크니의 중요한 작품을 프리즈 위크 기간 동안 크리스티에서 여는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로 선보일 수 있어서 기쁘다."

크리스티 아시아 태평양20세기/21세기 미술 부서 공동 대표, 크리스티안 알부(Cristian Albu)는 "크리스티는 1995년에 서울 사무소를 설립한 이후 한국에서 우리 고객층을 넓히는 데 주력해 왔다. 올해는 미술관 수준의 수준 높은 전시 《Flesh & Soul: Bacon & Ghenie》와 같은 시기에 서울에서 데이비드 호크니의 이토록 중요한 작품을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 세계의 미술계가 서울의 역동적인 아트 위크와 한국에서 처음 개최하는 '프리즈 서울'에 참가하기 위해 모여드는 지금, 물을 주제로 한 호크니의 이 아름다운 초기작이 컬렉터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digibobo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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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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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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