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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계약해지 못해…배민·요기요·쿠팡이츠, '갑질약관' 자진시정

기사입력 : 2022년09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9월04일 12:00

공정위, 3개 배달앱 플랫폼 불공정약관 심사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배달앱 플랫폼 1~3위인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가 입점업체가 가압류 처분만 받아도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사용하다가 당국의 조사를 받고 수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가 음식업주와의 계약에서 사용하는 약관 중 4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배달앱 플랫폼 로고 [자료=각사 제공] 2022.09.02 dream78@newspim.com

공정위는 사업자단체 신고와 직권으로 플랫폼 업체의 약관을 심사했고 이들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조항을 스스로 고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계약 이행과 관련 없는 회원(음식업주) 재산의 가압류·가처분에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원의 책임이 없어도 민원이 빈발할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사용해 왔다.

또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모두 정보통신설비의 교체나 수리 과정에서 서비스가 중단돼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었다.

배달의민족는 회원이 올린 게시물이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자신만이 삭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요기요는 홍보나 마케팅을 위해 대가 없이 게시물을 쓸 수 있다는 조항을 각각 사용해 왔다.

쿠팡이츠는 불특정 다수 또는 모든 판매자(음식업주)에게 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으로 개별 통지에 갈음해 왔다.

3개 플랫폼은 계약 해지 사유를 구체화하고 자신들에게 과실이 있을 때에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약관을 바꾸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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