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힌남노' 상륙…풍수해·농작물보험 보상 받으려면?

기사입력 : 2022년09월05일 15:24

최종수정 : 2022년09월05일 16:04

건물이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풍수해보험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농협손보의 농작물재해보험
자동차보험은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 가입해야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 제11호 초강력 태풍 '힌남노'가 5~6일 국내에 상륙하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힌남노 대비에 총력을 기울여 재해보험금 선지급 등을 주문했다.

국제우주정거장(ISS) 태풍 힌남노 사진. 나사 지구관측소 홈페이지 캡처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힌남노에 의해 우선 주택, 상가 등 건물이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풍수해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한다. 정부는 보험료의 70~92%를 지원하며, 이에 따른 가입자 부담은 8~30% 수준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상가나 공장 건물도 가입이 가능하며 상가는 1억원, 공장은 1억5000만원, 재고자산은 5000만원까지 보장 가능하다.

풍수해보험은 모든 손해보험사가 다루지 않고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 4곳과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7.1%에 불과해 3년 연속 한 자릿수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보험가입 촉진을 위한 개정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지만 원칙적으로 1년 단기에 보장규모가 크지 않은 문제 등 여러 이유로 가입률이 저조하다"먀 "각 지자체와 정부, 보험업계의 전향적인 태도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풍수해보험의 지급금액은 지난 2년간 건당 평균 500만~6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NH농협손해보험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사과·배·벼 등 67개 품목에 대해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보험으로, 재해보험 보험료의 50% 내외는 국비로, 30~50%는 지자체별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와 NH농협손해보험은 지난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한 이후 20년간 76만여 농가에 4조1654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농어민들의 태풍 피해가 걱정된다"며 "태풍피해 농가의 재해보험 손해평가를 즉시 진행해 보험금을 선지급하는 등 농민들이 조속히 영농에 복귀할 수 있는 대책을 세밀하고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2022.09.05 dedanhi@newspim.com

농협중앙회는 지난 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본관에서 힌남노에 대응하기 위한 '범농협 재해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힌남노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 지원을 위한 재해대책상황실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농작물 및 시설물 안전점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농업인 행동요령 등의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보험을 들 수 있다.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돼있어야 한다. 보상 대상은 주차장에 주차 중이거나 주행 중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이다. 차량이 물에 잠겨 생긴 부품 고장과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은 침수 전 상태로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자동차 보험가액의 100% 이내에서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보험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면 전손 처리를 하게 된다. 보험사는 전손 처리돼 인수한 차량을 폐차한다.

차량 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고,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놓았거나 경찰 통제 구역을 어기고 주행한 경우,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경우 등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이 뚜렷한 경우도 보상받을 수 없다. 강변이나 천변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아닌 주차장 측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상받아야 한다.

chesed7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