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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새 비대위' 출범 위한 당헌 개정안 의결...기존 비대위원 전원 사퇴

기사입력 : 2022년09월05일 12:32

최종수정 : 2022년09월05일 12:32

찬성 415명 반대 51명으로 가결
새 비대위원장 이르면 7일 발표

[서울=뉴스핌] 김은지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이 5일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어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동시에 기존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모두 사퇴를 해 기존 비대위가 해체 되는 수순을 밟았다. 

개정안은 당의 비대위 전환 요건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했을 때'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당헌 96조 1항에는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나, 이것이 모호하다는 법원의 지적에 따라 해당 요건을 보완했다. 

개정안 의결과 함께 기존 비대위는 해산됐다. 이전에 있었던 당헌·당규상 비대위를 정리하는 차원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두현 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전국위원회에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 photo@newspim.com

국민의힘은 이날 재적위원 709명 중 466명이 참석해 당헌 개정안 투표를 진행하고 찬성 415명, 반대 51명으로 당헌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 선포했다. 전국위는 전국위원들을 상대로 3차례 자동응답(ARS) 투표를 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당이 비대위 전환을 추진하는 데 대한 법적 하자는 '당헌상'으로 해소된 상황이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 가운데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조수진·김재원·정미경·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해 개정안의 '당의 비대위 전환 요건'을 충족하게 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오후 2시에는 상임전국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개정한 당헌에 따라 당이 비상상황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진행한 뒤 전국위에 다시 비대위원장 선임을 요청하는 수순이 남아있다.

남은 절차는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인선이다. 

박정하 비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전국위 의결 직후 기자들을 만나 "비대위원 9명 중 7명은 서면으로 사퇴서를 작성했고 전주혜·이소희 위원은 구두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도착하면 서면으로도 사퇴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것인데 법적 절차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라며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사퇴, 권성동 원내대표도 비대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사퇴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새 비대위원장에는 직무 정지 상태인 주호영 의원의 재선출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비대위원 중 일부 인원은 변동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전까지 새 비대위 출범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새 비대위원장의 인선은 오는 7일 또는 8일에 확정될 예정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기 비대위원장과 관련 "수요일 늦게나 목요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다시 추대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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