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후곤 "檢, 이원석 중심으로 잘 뭉쳐 봄 오길 기대"

기사입력 : 2022년09월07일 12:28

최종수정 : 2022년09월07일 12: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7년 검사생활 마무리
"국민 아픔 어루만져 보람 느껴…재야에서 검찰 응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후곤(57·사법연수원 25기) 서울고검장이 7일 "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잘 뭉쳐서 검찰의 봄이 오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27년의 검사생활을 마무리했다.

김 고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퇴임식을 열고 "사직인사는 시작도 두려웠고 끝도 두렵다고 했는데, '시작도 즐거웠고 끝도 행복하다'고 바꿨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후곤 신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22.05.23 hwang@newspim.com

그는 "검찰의 가장 좋은 점은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소중한 사명이 내재돼 있어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라며 "검사 생활 동안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어려움도 있었으나 그것도 추억이 됐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고검장은 "검사로서 이자리 서게 한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재야에서 자유롭게 자유인으로 살며 검찰을 응원할 것"이라며 퇴임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퇴임식에는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송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등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간부진이 대거 참석했다.

퇴임식 후 고검 현관에서 열린 송별식에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대검 차장검사)가 직접 참석했다.

이 후보자는 "아쉽고 서운하다"며 "검찰에 봉직하면서 국민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온 선배 고검장의 퇴임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경남 남해 출신인 김 고검장은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검 특수부장, 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거치며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혔다.

김 고검장은 2016년 대검 대변인을 거치고 2018년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승진했다. 이후에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서울북부지검장, 대구지검장을 지낸 뒤 지난 5월 서울고검장이 됐다.

김 고검장은 평소 온화한 성품으로 후배들의 높은 신망을 얻었으며, 특히 지난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국면에서는 지검장을 대표해 검찰 내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내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차기 총장 후보 4인 중 한 명으로 추천됐으나 최종 지명되지 못했고, 이후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이두봉 대전고검장에 이어 사직서를 제출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