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코로나에 태풍까지...힘겨운 올 북한 추석 명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나흘 연휴 남과 달리 당일만 휴무
탈북민들 대북송금 막혀 발 동동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주민들은 올해 추석을 그 어느 때 보다 힘겹게 맞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통제가 강화 된데다 장마당 물가마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11호 태풍 힌남노까지 덮쳐 어수선한 분위기라는 게 탈북민과 대북매체의 전언이다. 

북한은 추석 차례(茶禮)가 없다. 평양에서 발간된 조선말대사전(2007년판)은 '차례'에 대해 '명절이나 음력 초하루, 보름에 지내던 간단한 제사'라고 설명한다. 과거의 풍습 정도로 치부하는 것이다. 

차례가 없는 대신 성묘는 허용된다. 평양과 지방도시의 경우 추석 성묘를 위한 차량이 배치되는 일도 있다고 한다. 

물론 차량 배치가 부족하다보니 평양 근교의 묘지가 몰린 곳엔 일시적인 교통체증도 생기고 이를 피해 꽤 먼거리를 걸어서 성묘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탈북민 소식지인 '동포사랑' 최근호는 "평양의 경우 낙랑구역 오봉산에 산소가 모여 있다"며 "추석날 아침이면 오봉산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행렬이 꼬리를 문다"고 전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오봉산에 더 이상 자리가 없어져 납골당이 생겼다고 한다. 

성묘 때는 빈부격차가 드러나기도 한다. 부유층의 경우 문어와 털게・순대 같이 북한에서 고급스럽게 생각하는 음식을 준비한다. 휴대용 오디오를 준비해 생전에 고인이 좋아하던 노래나 음성을 후손들이 모여 함께 듣기도 한다. 

제삿상에는 남한과 마찬가지로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남한에선 동태전과 구운 조기로 상차림을 하는데, 북에서는 임연수나 가자미처럼 평소 구하기 힘든 생선을 통으로 구워놓는다는 것이다. 

밤과 대추, 곶감은 남한과 마찬가지다. 북한의 경우 삶은 달걀을 홀수로 올려놓는 집도 있다는 점은 특이하다. 

우리가 추석 연휴인 것과 달리 북한은 당일만 쉰다. 물론 올해의 경우 추석이 토요일이라 자연스레 일요일까지 이틀을 쉬게 된다. 매주 토요일 하게 돼있는 생활총화(직장이나 인민반별로 하는 주간 반성 시간)는 월요일인 9월 12일 치르도록 북한 당국이 조치했다고 한다. 

올 추석의 경우 코로나 방역으로 이동이 깐깐해졌다는 게 정부 당국자의 귀띔이다. 지난달 10일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지만 북한 당국은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북매체인 데일리NK는 8일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추석을 앞두고 주민들이 지켜야 할 방역 규정들을 조직적으로 포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이 추석 당일 주민들이 지켜야 할 코로나 방역수칙을 하달하는 등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묘 차원에서 산에서 대가족이 음식을 나눠먹는 건 허용하지만 "귀가 후 대대적으로 먹자판을 조성하지 말고 그대로 각자 단출하게 집에서 휴식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은 추석을 맞아 고향의 부모나 형제, 친지에게 돈을 보내주기 위한 방도를 백방으로 찾고 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한다. 

자유북한방송은 "국경이 막혀 브로커를 찾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수수료도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돈을 보내 봐도 절반도 가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북한 내 통제도 강해졌고, 중국 측의 단속도 심하다는 얘기다. 

북한은 1948년 9월 정권 수립 추석 명절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착취 계급들이 통치권을 강화하는데 악용하고 종교적 외피를 씌워 허례허식을 덧붙였다"는 이유였다. 김일성은 1967년 5월 "봉건잔재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추석을 공식 명절에에 아예 빼버렸다. 

하지만 남한에서 추석을 계기로 재일 조총련을 비롯한 해외동포 성묘 사업을 시작해 붐이 일자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1988년 추석을 부활시켰다. 

북한에서는 추석이나 설 명절보다 김일성 생일인 4월15일과 김정일이 출생한 2월16일이 더 큰 '명절'이다. 김일성의 경우 '태양절'이라 불리고 김정일의 경우 '광명성절'이란 별칭을 붙인다. 

북한은 민속명절 외에 김일성・김정일 생일과 ▲국제노동자절(메이데이, 5.1) ▲해방기념일(8.15) ▲정권 창건일(9.9) ▲노동당 창건일(10.10) ▲헌법절(12.27) 등을 모두 명절로 칭하는데 통상 '사회주의 7대 명절'로 부른다. 김일성과 김정일 생일은 '민족 최대의 명절'로 가장 성대히 기념한다.

민족 전래의 풍습과 전통보다는 김일성 3대 세습체제의 그늘이 추석명절에도 짙게 드리워져 있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