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재판지연](하)론스타 판정 '10년 소요+2900억 배상'…"제도 보완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재인 사임·교체에 절차 지연, 막대한 비용 초래
"국민 세금으로 배상, 납득 어려워…책임자 가려야"
변호사 89% 재판지연…"디스커버리·ADR 제도 도입"

[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6조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이 10년 동안 지속됐다. 10년이라는 세월에 이자까지 론스타에 2900억원 이상 배상 판정이 나온 탓에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크다. 오랜 분쟁 기간 만큼과 함께 배상 판정도 국민들로선 납득하기 어렵게 됐다.  

론스타 사건은 2012년 11월 중재 신청 접수 후 이듬해 5월 중재판정부 구성으로 본격 심리를 시작했다. 중재판정부는 2016년 6월 심리기일을 종결하고 판정에 들어갔으나 의장중재인인 영국 국적 변호사 조니 비더(V. V. Veeder)가 2020년 3월 건강 문제로 사임 후 사망하면서 절차는 중단됐다. 같은 해 6월 윌리엄 이안 비니(William Ian Corneil Binnie) 전 캐나다 대법관이 새 의장중재인으로 선정되면서 절차가 재개됐고 올해 6월에야 종료된 것이다.

반면 2015년 9월 이란 다야니 가문이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과정에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에서 중재판정부는 약 3년 만인 2018년 6월 정부가 73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또 우리 정부의 첫 승소 사례로 꼽히는 미국인 투자자의 부동산 재개발 관련 ISDS 사건도 판정까지 약 1년 걸렸다. 론스타 판정까지 10년의 세월이 얼마나 긴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오른쪽), 정의당 배진교 의원(오른쪽 세번째)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론스타 배상 결과 관련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1 photo@newspim.com

 ◆ "국민 혈세로 2900억원 배상…10년이나 걸릴 일인가"

국제통상 전문인 송기호 변호사는 "과연 10년이나 걸릴 사안이었는지 의문"이라며 "사망한 의장중재인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지병이 있었다면 미리 사퇴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통상 예상하는 기간을 넘어서 오랫동안 방치됐고 결과적으로는 막대한 비용을 초래했다"며 "만약 우리나라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었다면 이렇게 장기간 걸릴 수도 없고 허용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정부의 불복 절차 방침에 대해서도 "판정에 명백한 잘못이 없어 무효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본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판정을 무효화할 만한 최소한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효 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책임자들, 사건을 발생시킨 자들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필요하다"며 "론스타 사태로 이득을 본 자가 있다면 국민 세금으로 (배상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단체들은 이번 론스타 판정 이후 "ISDS는 기본적으로 제소한 기업에 유리하며 국가 주권을 제한한다"며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성명을 냈다.

송 변호사도 "법무부는 (론스타 청구 금액의) 4.6% 밖에 인정이 안됐다고 하는데 왜 소송비용은 반씩 부담해야 하나"라며 "우리가 정말 95% 이기고 5% 졌으면 소송 비용도 5%만 부담하면 되는데 10년간 재판을 해 놓고 들어간 비용도 우리가 내야 하는 구조"라며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이뤄지는 판정 방식은 용서가 안 된다"며 ISDS 제도 폐지를 언급했다.

 ◆ 변호사 89% "재판지연 경험"…사건 적체 현상은 갈수록 심화

연장선상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2일까지 전국 변호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재판지연과 관련한 불편 사례'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9%인 592명이 재판지연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민사재판의 경우 소장 접수 이후 첫 변론기일이 잡히기까지 6개월이 걸린다는 답변이 59%로 가장 많은 응답수를 차지했다. 2년 가까이 걸렸다는 답변도 24%로 나타났다. 또 1심 선고를 받기까지 걸린 기간이 1년이 넘었다는 응답은 무려 86%를 차지했다. 그중 2년 이상 걸렸다고 답한 비율도 6%에 달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 컴플레인이 엄청났다', '재판지연으로 당사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이 어렵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당사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다', '수임을 취소당한 적도 있다' 등 피해 사례를 쏟아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한 '재판 지연과 관련한 회원 불편 사례 설문조사' 결과. [자료=대한변협 제공]

아울러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형사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0년 기준 형사 사건의 1심 처리기간은 평균 151.2일로 나타났고 상급법원으로 올라갈수록 처리기간은 더 늘어났다. 항소심이 확정되기 까지는 평균 404.7일, 상고심이 확정되기 까지는 평균 425.15일이 걸렸다.

민사 사건의 경우 평균 처리기간은 더 긴 것으로 집계됐다. 민사 사건의 1심 처리기간은 평균 205일이고 항소심 처리기간은 평균 694.5일, 상고심 처리기간은 무려 904.7일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법조계 "재판지연, 법관 수 증원 외 다각도 제도 보완 필요"

재판지연의 물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관 수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여러 이해관계 때문에 무작정 판사 수만 늘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사 수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느 조직이든 사람 수가 넉넉한 곳은 없다"며 "과거에는 부족한 인원 속에서 지금보다 재판이 빨리 진행됐는데 이제 와서 지연된다고 하는 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나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법관 재임용 제도 등 워라밸 분위기가 조성된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평했다.

김영훈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는 "재판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 사건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는가의 문제도 달려있다"며 "판사들은 2년에 한 번씩 사무분담이 바뀌는데 새 재판부에서 다시 사건을 파악하고 적응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민사 재판 같은 경우 서로 가지고 있는 증거를 빨리 공개해야 법원에서 처리가 늦어지는 걸 막을 수가 있다"며 재판 전 소송 당사자는 물론 제3자가 독점하고 있는 증거까지 공개하는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인 박종흔 변호사도 "판사 한 명이 사건을 처리하는 양이 너무 많다"며 "재판 외에도 조정, 중재 등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가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