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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지연](상)'국민의힘 비대위' 가처분 법원 제동까지 9일...늦은 판단일까

기사입력 : 2022년09월09일 09:30

최종수정 : 2022년09월09일 09:30

가처분·집행정지 신청, 긴급 요하나 사안마다 달라
"비대위 구성 당시 명확한 데드라인 없어…신중 결정"
"신속 결정 필요했단 지적은 가능, 판단 지연은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은 심문기일에서 결정까지 꼬박 9일이 걸렸다.

당초 지난 8월 17일 심문종결 후 사안이 중대한 만큼 수일 내로 결정이 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으나 법원은 다음날 "신중한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주말 이후로 결정을 미뤘다.

법원은 그 후에도 "다음주 이후 결정이 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두 번째 주말 직전인 8월 26일 이 전 대표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주호영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국민의힘의 비대위 출범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두고 일각에선 법원 판단이 너무 늦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8월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8.17 photo@newspim.com

 ◆ "집회와 달리 일정 정해지지 않아…빨리 나온 편"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법조계는 다른 사안들과 비교할 때 지연된 결정은 아니라는 의견에 입을 모았다. 김영훈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는 "결코 늦은게 아니다"라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징계가 끝나고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만 막아주면 되는 거고 가처분 범위 내에서 빨리 진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저하게 늦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신속한 결정이 필요했다는 지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문은 총 16쪽이다. 재판부는 채권자인 이 전 대표와 채무자인 국민의힘, 주 전 위원장이 각각 주장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결정문에 담았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신군부에 비유한 자필 탄원서까지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기일 외에 양측이 낸 추가 서면까지 살펴본 뒤 결정문을 작성해야 했다.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고 정치적으로도 파장이 큰 사건인만큼 재판부도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었고 날짜가 미리 정해진 집회처럼 데드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적당한 시점에 너무 늦지 않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또 다른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낸 추가 가처분과 국민의힘 측의 가처분 이의신청 등 오는 14일로 예정된 심문기일을 앞당겨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을 맡고 있는 박종흔 변호사는 "예를 들어 집회를 금요일에 하기로 했는데 결정이 금요일에 안 나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법원은 바로 결정을 내려준다"며 "이 경우는 추석 전 비대위가 출범한다고 한 것일 뿐 정확히 언제 출범한다고 날짜가 미리 나온 것도 아니고 (이미 1차 판단을 한 만큼) 추석 이후 결론이 나와도 상관이 없으니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8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호영 집무정지' 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 의원총회가 비공개로 열리고 있다. 2022.08.27 mironj19@newspim.com

통상 가처분이나 집행정지 사건은 '언제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니 그 전까지 집회금지 효력을 멈춰달라', '언제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이니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 등 정해진 일정 속에서 재판부의 결정을 촉구한다.

재판부도 심문기일에서 이러한 당사자들의 사정을 파악한 뒤 추가 서면 제출 시한을 정해두고 늦어도 언제까지는 결론을 내겠다고 알려주는 경우가 많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들만의 양자 TV 토론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접수된 여러 건의 방송금지 가처분이나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전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 등이 대표적이다.

 ◆ 이례적 '수능 출제오류' 사건, 심문 하루 만에 결정

가처분이나 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 중 이례적으로 결정이 빨리 난 사례로는 2022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과목의 20번 문항 출제오류 논란과 관련해 수험생들이 낸 정답결정처분 집행정지가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3시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24시간이 지나기 전인 바로 다음날 오후 해당 문항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처분 효력을 정지하라고 했다. 당시 수능 성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급박하게 나온 결정이었다. 이에 따라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해당 과목 점수가 공란으로 표시된 성적표를 받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집행정지 결정 후 본안 소송 1심 선고일까지 통상 수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리는 다른 사건들과 달리 이 사건은 전국 수험생과 대학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까지도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일과 그에 따른 후속 일정 등이 모두 짜여 있었기 때문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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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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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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