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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불법파업 양산 우려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해야"

기사입력 : 2022년09월14일 17:33

최종수정 : 2022년09월14일 17:33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노조 파업으로 야기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14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과격 행위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기업의 손발을 묶는 불법, 폭력 파업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엄연한 법치국가에서 다름 아닌 입법을 통해 불법이 용인될 수 있다는 시그널이 전파되어서는 안 된다"며 "잘못된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일반의 상식은 불법에 처벌과 손해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근본 원리와 동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해철 위원장 접견 이후 최 회장은 "노동과 자본을 대치시킨 이념적 투쟁은 무책임이며 극단적인 노조 활동은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기업의 아킬레스건을 끊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와 화물연대 파업 사태에서 보듯, 국민의 불편만을 야기할 과도하고 불법적인 노조 활동은 설득과 소통을 통한 해결의 대상일 수는 있으나, '노란봉투법'과 같은 법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해철 환노위원장과 면담을 하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왼쪽에서 세번 째) [사진=중견련]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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