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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11년 전에도 비리 알았지만 뭉갰다…교수 비리 '여전'

기사입력 : 2022년09월15일 13:48

최종수정 : 2022년09월15일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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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2010년 법인 전환 앞두고 첫 외부감사
18개 기관, 부외수업 65억 별도 관리 위반
최근 교육부 감사서 666명 징계 처분 요구
유사 비리 반복 지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법인화 전환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종합감사를 받은 서울대가 2011년 외부 감사에서 비리를 적발하고도 대외비로 징계없이 은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교직원 666명이 징계 등 감사 처분 요구 대상에 올라 논란이 된 서울대가 과거에도 '제 식구 감싸기식' 처분을 해 비리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대학교 정문 전경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대 산하기관 업무프로세스 및 경영감사 개선 최종보고서(대외비)'를 15일 공개했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는 법인 전환을 앞둔 2010년 삼일회계법인을 '외부 감사기관'으로 지정해 첫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대상은 서울대 산하 연구기관(20개), 부속시설(6개), 법인 및 기타(4개) 등 총 30개 기관으로, 3개월 동안 60여명이 투입됐다.

당시 감사에서 연구시설에서 91건, 부속시설 및 법인에서 43건 등 100여 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18개 기관에서 부외수입 65억 원 규모를 쌈짓돈처럼 별도 관리하며 규정을 위반한 사례, 골프장·유흥업소·노래방 등에서 수 천만원을 사적으로 결제한 사례 등 규정 위반 및 비리가 적발됐다.

특히 연구과제와 무관한 개인 물품 구매, 지출 증빙 서류 부재, 쪼개기 결재, 인건비 및 수당 과다 지급, 직책수당 이중 지급, 불법 자문료 지급, 연구비 받고 성과물 미제출, 출장비 중복 청구, 상품권 과다 구입 등 비리 종류도 다양했다.

하지만 재정상 환수 및 징계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대 측이 당시 컨설팅은 환수나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감사와 차이가 있어 징계는 없었다는 답변을 해 왔다"며 "경영감사를 진행하고 비위 등이 발견되면 징계하겠다던 애초 발표와는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4일 교육부는 서울대 종합감사 결과를 확정한 후 경찰에 비위 4건에 대해 고발·수사의뢰를 했다. 법인 전환 후 서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첫 종합감사에서 서울대 교직원 666명이 징계(중징계 1명, 경징계 3명), 경고(255명), 주의(407명) 등 처분 요구를 받았다.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A교수는 학생연구원 3명의 인건비 계좌를 일괄 관리하면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한 학생연구원 인건비 1억6000여만원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했다.

또 연구계획서에 없는 노트북을 940만원에 구입하면서 외장하드 등 소모품을 구입한 것처럼 연구비를 집행한 후 개인이 사용해 감사에서 적발됐다.

잔존가치가 있는 발간도서 총 47종(9555부)를 별도의 폐기 절차나 내부 시행품의 없이 무단 반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A도록 500부를 간행하고도 B도록 500부를 간행한 것처럼 공문 및 검수조서를 작성해 9400여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은 "서울대가 과거 각종 비리를 적발하고도 제 식구 감싸느라 징계도 없이 대외비로 은폐한 것은 부도덕한 처사로 비리 구조만 키운 것"이라며 "서울대는 자성의 계기로 삼고 비리를 은폐한 경위와 재발방지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제공=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9.15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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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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