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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카시트가 자동으로" 현대차 3년후 내놓을 미래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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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V 인테리어 비전·미래 UX 기술 첫 공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조수석 대신 캐리어 거치대가 설치된 승합차로 공항 픽업 서비스를 받고, 차 문을 열면 유아용 카시트도 자동으로 움직이는 택시를 호출할 수 있다."

3년 후 현대자동차그룹이 내놓을 PBV(목적 기반 모빌리티) 모습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UX스튜디오 서울'에서 차세대 기술이 탑재된 미래형 PBV 모습을 미리 선보였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현대차그룹이 16일 서울 서초구 'UX스튜디오 서울'에서 미래 PBV UX 개발 성과 등을 공유했다. 사진 속 차량은 스튜디오에 전시된 PBV 엔지니어링 벅이다. 2022.09.16 chojw@newspim.com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현대차그룹이 16일 서울 서초구 'UX스튜디오 서울'에서 미래 PBV UX 개발 성과 등을 공유했다. 사진 속 차량은 스튜디오에 전시된 PBV 테스트 벅이다. 컨셉 개발 방향 설정을 위한 데이터 수집 목적으로 만든 나무 모형이다. 2022.09.16 chojw@newspim.com

UX스튜디오는 현대차그룹의 UX(사용자경험) 연구개발 전용 공간으로, 차량 초기 컨셉 개발부터 양산 전 상품성 검증 단계에 이르기까지 연구개발 전 과정에 걸쳐 UX에 대한 사용자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만들어진 스튜디오다. 

현대차그룹은 'UX 테크데이'로 지정한 이날 스튜디오를 임시 개방해 기술 개발 성과를 공개했다. 개발 중인 PBV 테스트 벅(Test Buck·시험용 차량모형) 등 UX 개발 방향성을 담은 결과물을 전시하고, 미래 UX 개발 방향성 등을 소개했다. 

PBV 초기 개발 과정에서 컨셉 개발을 위해 나무로 만든 '스터디 벅'과 기술이 실제 구현된 '엔지니어링 벅'이 전시됐다. 컨셉 설정부터 실제 구현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 차량이 개발되는지 한 눈에 알아보도록 구현한 공간이다. 

이날 전시된 엔지니어링 벅은 오는 2025년 양산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PBV 전용 전기차 플랫폼에 기반한 '공항 픽업용 PBV' 컨셉으로 개발됐다. 조수석 대신 캐리어 거치대가 설치됐고, 트렁크 공간 대신 승객용 좌석이 설치됐다. 교통 약자의 탑승 편의를 고려해 휠체어나 유모차가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개방 폭을 극대화한 도어 시스템이 장착됐고, 이들의 스텝고(차체 높이)를 고려해 디자인됐다. 실제 운전기사, 유모차를 사용 중인 아이 엄마 등 다양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이들의 각기 다른 니즈를 모두 반영했다고 현대차 측은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현대차그룹이 16일 서울 서초구 'UX 스튜디오 서울'에서 미래 PBV UX 개발 성과 등을 공유했다. 사진 속 모형은 사용자별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개발된 '다목적 모빌리티 시트 시스템'이다. 현대트랜시스 연구개발 성과물이다. 2022.09.16 chojw@newspim.com

현대차그룹이 선행적으로 연구한 개발 결과물도 전시됐다. 현대차·기아는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미디어랩과 공동으로 '반응형 PBV 시트'를 개발하는 중이다. 승객이 좌석에 앉으면 승객 체형에 맞춰 시트 모양이 바뀐다. 좌석이 승객 숫자와 체형 등에 따라 자동으로 다양하게 변형되는 것이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운전자 좌석을 벤치형 좌석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현대차 측은 보고 있다.

고도 자율주행 차량의 탑승객 편의성을 높여주는 '모드 변환 콕핏'도 공개됐다.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기술이다. 드라이브·오피스·릴랙스 모드 등 3가지 모드에 따라 조명과 시트 각도, 디스플레이와 조작계 등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형태의 UX로 바뀌는 기술이다. 

현대트랜시스는 '다목적 모빌리티 시트 시스템'을 선보였다. 각기 다른 라이프스타일의 사용자 니즈에 따라 시트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이다. 교통약자를 위한 생체 신호 분석 기술, 유아를 동반한 가족 승객의 실내 공간 활용성 증대 기술 등 사용자의 탑승 상황에 맞춰 실내 환경을 최적화한 10가지의 통합 시나리오 모드를 구현했다. 가령 아동용 카시트가 장착된 차량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차 문이 열고 닫힐 때마다 카시트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식이다. 

UX 스튜디오에 전시된 현대모비스의 '모드 변환 콕핏' [사진=현대차그룹 제공]

현대차·기아 제품통합개발담당 양희원 부사장은 이날 행사 인사말을 통해 "고객들은 더 다양하고 특별한 경험을 미래 모빌리티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며 "PBV 등 새로운 모빌리티 환경에서도 고객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UX 개발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린 제품UX총괄 상무는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만들기 위해 휴머니스틱(사람)·하이테크(첨단 기술)·하모니(조화로움)에 집중하고 있다"며 "세 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HUX(Holistic User Experience·총체적 사용자 경험)을 개발하고 UX 스튜디오를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바디개발센터장 류지성 전무는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에서 고객의 더 나은 경험을 위한 바디 기술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며 "운전석 독립 파티션과 실내 캐리어 수납 모듈 등 PBV에 적용을 목표로 개발한 다양한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기아는 올해 2월 레이 1인승 밴 모델을 출시하고, 이어 5월에 니로 플러스를 선보이는 등 기존 모델을 활용한 파생 PBV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쿠팡과 CJ대한통운 등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또 PBV 전용 전기차 플랫폼을 활용한 PBV 전용 모델을 개발하고, 2025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연간 최대 15만대의 생산능력을 갖춘 국내 최초 신개념 PBV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는 등 2030년까지 글로벌 PBV 1위 브랜드로 자리잡겠다는 계획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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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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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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