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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김정은 핵 도발 드라이브에 빛바랜 9.19 공동선언 4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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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 함구
김여정 "절대 상대 않을 것"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평양에서 발행되는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19 공동선언 4주년을 맞은 19일 관련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남북관계에 대해 다룬 기사를 아예 찾아볼 수 없었다.

2018년 9월 방북한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하고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 등 5개 분야에 합의했던 사실을 1~3면에 걸쳐 20여장의 사진을 실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것과 확 달라진 분위기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평양공동선언서에 서명한 뒤 펼쳐 보이고 있다. 2018.09.19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19일 평양 공동선언 4주년과 관련한 기사를 보도하지 않았다. '우리민족끼리' 등 대남 선전매체도 함구한건 마찬가지다.

이는 지난 8일 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로 나타난 북한의 '핵 무력 정책 법령화'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핵무기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과 달리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이 마음먹으면 자의적으로 핵사용을 결정하고 즉각 집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한국과 국제사회는 크게 우려하며 대책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북한의 이른바 핵 무력 법령화는 4년 전 공동선언에서 김정은이 약속한 비핵화 이행과는 완전 어긋난다.

당시 김 위원장은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확약 한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핵 시설은 물론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등의 폐기와 서울 답방 등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8.15 photo@newspim.com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비방은 더욱 거칠어지는 분위기다. 김정은은 지난 7월 27일 이른바 '전승절'(6.25 전쟁 휴전협정 체결 기념일)에는 연설을 통해 "핵보유국의 턱밑에서 살아야 하는 숙명적인 불안감"운운하며 대남 핵 위협을 노골적으로 가했다. 또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란 극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며 불만을 표출하던 북한이 그 기류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2018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를 화해・협력의 기류로 만들었던 김정은은 이듬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에 비난을 재개했다.

북한은 문 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다.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8.15 경축사 대북제안을 거부하는 담화에서 "한때 그 무슨 '운전자'를 자처하며 뭇사람들에게 의아를 선사하던 사람이 사라져 버리니 이제는 그에 절대 짝지지 않는 제멋에 사는 사람이 또 하나 나타나 권좌에 올라앉았다"고 비난했다. 

김여정은 또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라며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이란 말도 했다. 최근까지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 '괴뢰' 운운하는 비방을 이어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사진=공동취재단] 2022.09.19 yjlee@newspim.com

9.19공동선언 합의 당사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18일 "대화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며 남북 간 신뢰와 합의이행을 강조했다.

하지만 김정은의 핵 드라이브 때문에 공허한 소리에 그칠 수밖에 없게 됐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수위가 높아진 대남 비방으로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게 됐다는 점에서다.

북한은 당분간 핵 무력 법령화 등을 내세운 핵・미사일 도발 위협 행보를 이어가며 식량부족을 비롯한 경제난과 코로나19 방역 등 체제 내부를 다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핵 도발 위협에 한・미가 16일 워싱턴에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통해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란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의 대립은 물론 북・미 간 대치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한 정상이 "평화와 번영으로 향한 성스러운 여정에 언제나 두 손을 굳게 잡고 앞장에 서서 함께 나아가자"고 약속했지만 불과 4년 만에 상황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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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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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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