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넷플릭스 '수리남' 사태, 영화적 허용 어디까지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22년09월20일 17:13

최종수정 : 2022년09월20일 17:13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이 실제 국가명을 제목으로 사용하면서 현지의 반발에 부딪혔다. 실존 인물이나 특정 단체, 국가를 왜곡된 이미지로 묘사하는 작품 속 영화적 허용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

◆ 현지 반발 가능성 인식했나…영문명은 '나르코스 세인트'로 변경

지난 13일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을 향해 남미 수리남 현지 장관이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작품은 영화 '범죄와의 전쟁' '공작' 등을 만든 윤종빈 감독의 작품으로 황정민·하정우 등 국내를 대표하는 배우들이 열연했다. 과거 수리남에서 활개치던 한국인 '마약왕' 조봉행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었으며 극중 수리남 정부는 마약왕과 야합하고 국민의 절반은 마약 산업과 관련된 듯 그려진다.

[사진=넷플릭스] 

'수리남'은 실제 수리남에서 촬영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제주도와 도미니카 공화국 등에서 작품을 찍었지만 알베르트 람딘 수리남 외교 장관은 자국을 마약국가로 묘사한 스토리 탓에 국격이 손상됐다고 주장했다. 람딘 장관은 "제작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밖에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대사를 통해 항의할 방침이다.

특히 넷플릭스에서는 '수리남'의 영문명은 '나르코스 세인츠(Narcos-Saints, 마약상-성자)'로 변경해 공개했다. 이같은 조치 뒤엔 한국 외교부가 수리남 정부 측의 입장과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도 알려지면서 작품 제목과 드라마 내용의 파장을 어느정도는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국내에 '수리남'으로 공개를 강행한 감독의 특별한 뜻이 있었는지 답변이 필요하단 의견도 흘러 나온다. 

'수리남'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으로 IP가 넷플릭스에 귀속된다. 전 세계 동시 공개가 특장점이자 원칙인 만큼 미국본사의 의사결정이 주축이 된다. '수리남'과 관련한 사과나 입장 발표같은 공식 대응도 넷플릭스의 몫이지만 현재까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 과거 '범죄도시' '청년경찰' 사례…'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인정되나

'수리남'이 실화를 바탕으로 뒀다는 점에서 내용에 공감하는 이들도 없지는 않다. 모티브가 된 '조봉행 사건'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수리남에서 대규모 마약 밀매 조직을 이끌던 마약왕을 2009년 브라질에서 체포한 일로 국제 공조 수사로 붙잡혀 2011년 5월 국내로 압송됐다. 현지에서든 국내에서든 이 사건을 기억하는 이들은 '수리남'이 있을 법한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다.

[사진=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 (주)키위미디어그룹]

작품 속 부정적 묘사를 왜곡이라며 반발하는 일은 과거 '범죄도시'나 '청년경찰' 당시에도 벌어졌다. 지난 2017년, 가리봉동 주민들과 대림동 조선족(중국 동포) 주민들이 나선 것. 대부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지만 당시 주민들은 "동네 이미지를 왜곡한다" "조선족을 범죄집단처럼 그렸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탓에 '범죄도시'에선 가제에서 '가리봉동'을 삭제했으며 '청년경찰'은 상영금지가처분에 휘말린 끝에 제작사가 직접 사과했다.

넷플릭스를 비롯해 '수리남' 제작사에서도 제목변경 등을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와 수교 중인 국가가 직접 제기한 문제라는 점에서 간단히 종결되진 않을 거란 시각도 있다. 넷플릭스 측에선 아직까지 사후 조치에 대해선 함구 중이다.

[사진=넷플릭스]

이와 관련해 YH&CO 임영현 변호사는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명예훼손 같은 경우엔 개인적 부분이라 크게 문제시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된다면 '표현의 자유' 영역에 더 많이 적용될 것"이라고 봤다.

임 변호사는 "우리 나라 법원 사례들을 보면 상업영화가 실화에 바탕을 뒀다고 해도 각색 등을 허용하는 면이 강하다. 특히 사업영역이라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업적인 결과물에 대해 수리남 측이 제재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봤다. 임 변호사는 "미국같은 경우에는 수정헌법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보장하는 부분도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제재를 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임 변호사는 "실화에 바탕을 둔 부분인데 물론 제목이 수리남 쪽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있겠지만 이걸 막는다고 해도 사실 민사의 문제"라면서 "예를 들면 형사 같으면 국교를 맺은 나라에 대해 외국 국기, 국가 모독죄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외국 사절에 대한 폭행 같은 몇 가지만 법으로 처벌 가능성을 정해두고 있다. 외국을 어떻게 표현하든 어떻게 보면 그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고 말했다.

다만 '수리남' 정부에서 먼저 문제삼은 만큼, 제작사나 넷플릭스 측에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단 의견도 나온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타국을 어떻게 그리느냐는 법보다 양국 국민 정서의 문제다. 우리 나라 정부는 현재 '수리남' 측에서 외교적으로 조치를 요구해온 바 없다고 밝혔지만 향후 협조를 요청할 경우 상대국의 정서를 고려한 처신이 중요한 이유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