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건부 석방제, 스토킹 범죄 대안 될까...'구속영장 발부 우선' 지적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원·변협 '조건부 석방제' 도입 필요성 주장
2005년부터 논의...검찰 반대로 법안 제외되기도
대법 "구속 아니면 불구속, 일도양단식 결정 벗어나야"
법조계 "스토킹 범죄자 보석 허가하지 않는 법 개정 필요"

[서울=뉴스핌] 김신영·신정인 인턴기자 =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조건부 석방제'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구속과 불구속 외에도 구속을 대체할 조건을 걸어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마련하면, 스토킹범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더라도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또한 기존 구속제도는 일도양단식 결정만 가능해 한계가 있다며 조건부 석방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제도는 2005년부터 도입이 논의됐지만 입법은 이뤄지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돈 많은 피의자들만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건부 석방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피의자의 활동 반경을 제한하는 조건 등이 구속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죄질이 나쁜 범죄자에 대해서는 영장 발부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보당원들이 신당역 스토키엄죄 강력처벌 촉구! 영장기각 판사 징계 촉구 국민 서명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9.21 hwang@newspim.com

◆ 조건부 석방제, 스토킹범 불구속 대안으로 부상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 발생 이후 법원이 가해자 전주환(31)씨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알려지자 사법부 책임론이 확산했다. 전씨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이번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20일 '조건부 석방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현행 인신 구속제도는 구속과 불구속이라는 일도양단식 결정만 가능한 구조로 구체적 사안마다 적절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조건부 석방제도를 통해 일정한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해 무죄 추정의 원칙 및 불구속 수사의 원칙과 피해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또한 성명을 내고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할 경우, 가해자의 활동 반경을 제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선제적인 공권력 개입과 제한 조치를 감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이는 조건부 석방제를 마련하는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005년부터 조건부 석방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인신구속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법률안에는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조건부로 석방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당시 검찰이 영장발부 단계에서의 조건부 석방제 도입을 반대하고 영장항고제도만 단독으로 도입할 것을 주장해 해당 내용은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2010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와 2017년 대법원 형사사법발전위원회에서도 조건부 석방제가 재차 거론됐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장제원, 조응천 의원 등이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고 입법을 시도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지난해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조건부 석방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했다. 당시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내놨다.

대법원은 후속 검토를 이어가고 있지만 제도를 도입하려면 입법 절차를 거쳐야할 뿐만 아니라 법무부와 검찰,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행정에 대해 자문을 할 뿐, 조건부 석방제를 제도화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법무부나 검찰과도 관계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8일 오전 여성 역무원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 중구 지하철 신당역 2호선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한 시민이 추모 글귀를 읽고 있다. 2022.09.18 pangbin@newspim.com

◆법조계 "조건부 석방 필요 vs 영장 발부가 우선"

법조계는 법정형이 낮고 범죄 판단 기준이 모호한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조건부 석방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해자 보호 장치가 전제돼야 한다고 봤다.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스토킹범 석방 조건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주거지 접근금지 등 여러 조건을 내걸면 구속과 경고의 의미가 확실할 것"이라면서도 "일부 범죄자들은 조건을 어기고 보복성 접근이나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가해자 추적이나 행태분석을 통해 이상 징후를 감지해 피해자가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태가 악화될 수 있다"며 "조건부 석방제가 긍정적인 작용을 하려면 보완 장치가 반드시 따라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영장 발부의 문턱을 낮춰 죄질이 나쁜 범죄자들은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구속하고 후속 조치로 조건을 걸어 석방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속영장 발부와 별개로 법원이 새로운 형태의 제도를 도입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차라리 영장 발부의 허들을 낮추고, 보증금 납입과 전자팔찌 착용 조건의 석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이은의 변호사는 "스토킹범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와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우려가 높은 가운데 보석을 전제로 한 조건부 석방제는 무리가 있다"며 "오히려 스토킹 범죄로 구속된 경우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 부분을 예외 사유로 두는 법 개정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