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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곁에, 한부모] ⑤전문가들 "정부지원, 빈곤 탈출에 초점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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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00% 필요성 이견 없어
"지원 중단 시 '유예기간' 필요해"
복지, '가구주'에서 '아동' 중심으로

한부모의 자립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한부모가족지원법)이 만들어진 지 15년이 지났다. 지난 2018년부터는 이들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한부모의날'도 지정돼 운영중이다. 하지만 많은 한부모들은 여전히 생계와 육아를 홀로 책임져야 하는 현실속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고된 삶과 낡은 정책 사이에서 외롭게 놓은 한부모. 우리곁에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은 그들의 현실을 마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봤다.

[서울=뉴스핌] 정광연·조정한·채명준 기자 = "아무리 벌어도 가난하다."

한부모들은 호소한다. 2인 기준 230여만원의 지원 기준선은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방해하는 '빈곤의 굴레'다. 관련 전문가들은 한부모들의 경제적 동기부여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100%까지 높이는 등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곁에, 한부모] 글싣는 순서

1. 눈물로 써내려간 '돌봄', 가난도 고독도 '대물림'
2. 기약없는 생활고..."오늘도, 여전히 '홀로서기'"
3. 빨라진 고령화, 자녀 중심 지원책 검토해야
4. 허공에 떠도는 정책들...'사각지대' 키운다
5. 전문가들 "정부지원, 빈곤 탈출에 초점 맞춰야"

기준중위소득 100%, 선택 아닌 필수 돼야

2021년 기준 전체 400만 한부모 가구 중 양육비를 수급하는 가구는 단 18만8361 가구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선 지원 조건인 '기준중위소득(현행 52~72%)을 100%'까지 늘려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2022.09.29 mrnobody@newspim.com

성정현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22년 기준 3인 가구가 평균 소득이 387만원인데 여기에 60%인 232만원 이하일 때만 지원 요건이 충족된다"면서 "하지만 한부모 대부분의 소득이 232만원을 겨우 넘어서는 수준으로 생계를 꾸리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양민옥 선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또한 중위소득 기준 상향 필요성에 동의했다. 아울러 그는 "지원에 대한 연령, 자녀연령, 거주 형태 등의 제한과 절차의 복잡성을 해소하는 부분도 같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지원조건을 '한부모 누구나'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소득수준 초과 시 즉시 지원이 중단되는 현행 지원 체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갑작스러운 지원 중단은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추락을 초래하고, 나아가 이들의 근로의욕을 꺾어 헤어날 수 없는 '빈곤의 늪'에 빠뜨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양 교수는 소득이 지원조건을 초과할 시 바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아닌 '유예기간'을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과금, 의료비 등 다양한 비용 부담과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봉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 또한 "지원이 중단됨을 인지하면 지원을 받기 위해 소득증대를 오히려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부모 가정의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생활 수준의 유지관점에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적 강제성이 약한 양육비 지급 문제도 한부모 가정을 가난에 묶어두는 요인이다. 지난해 '양육비 이행법' 일부가 개정돼 양육비 채무액 5000만원 이상인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등 처벌 수위가 강해졌지만 여전히 양육비 이행률은 39.1%에 불과하다.

성 교수는 "국가가 아동양육비를 한부모 가정에 선급한 이후 비동거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는 '양육비 선급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복지, 가구가 아닌 자녀 중심으로 전환돼야

현재 한부모 가정 지원은 '가구주' 중심으로 이뤄진다. 양육자의 임금 수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될 뿐 개인으로서 아동의 권리는 고려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2022.09.29 mrnobody@newspim.com

성 교수는 "한부모에게 자녀의 복지를 전담하고 부분적으로 사회가 보완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공공이 취약가정의 아동 복리를 100%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정책을 개발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가구 중심의 복지에서 '개인 중심'의 복지로, 한부모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한부모 생애주기 맞춤형'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돌봄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부모의 손길이 가장 많이 필요한 만5세 이전과 이후의 자녀 상황에 따라 다른 지원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장경은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도 "양육자의 스트레스 및 무관심은 아이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저학년 한부모 가정에는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탄력근무제'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한부모 가정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사회의 적극적인 도움도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성 교수는 원활한 한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그리고 신청주의 복지에서 비롯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강화도 주문했다.

아울러 한부모가 양육에 필요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손쉽게 상담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원스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교수는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부모가족의 온전한 자립을 위해서 사회문화, 제도 등 다각도의 사회적 지지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한부모가족의 차별금지법의 발의, 대국민 공공 캠페인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통한 인식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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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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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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