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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농해수위,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공방…일본 원전오염수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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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서해피격공무원 해수부장, 검증없이 결정" 질타
해수부 장관 "HMM 영구채 전환, 해운·주식시황 검토"
내년 3월 일본 원전오염수 방출…정부 대책은 아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또 HMM 민영화 시점과 함께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 대응책, 어촌 진흥 계획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해수부장' 도마

해수부 국감의 첫 질의는 지난달 치러진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장례식이 검증도 없이 해수부장으로 결정됐다는 지적으로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고의성 다분한 '근무지 이탈'이라며 해수부장으로 진행해서는 안됐다는 입장이다.

또 조류로 인해 쓸려가더라도 당시 꽃게 금어기 시기에 맞춰 어망이 어류한계선까지 촘촘히 설치돼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의도적으로 수많은 어망을 통과해 북측으로 갔다고 추측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0.06 leehs@newspim.com

이날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씨의)고의적 이탈이었으면 해수부장 인정이 되지 않는다"며 "이씨가 실족사인지 실종인지 확인도 못하고 해수부장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장 결정까지 여러가지 과정이 있었을텐데, 이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의지한 채 남북경계선 인근에서 발견된 게 맞냐'는 주 의원의 질의에 아무 말 하지 못했다.

해수부와 해경은 지난 2020년 사건 당시 이씨가 신고 있던 슬리퍼가 선상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등의 정황에 토대로 실족 가능성이 낮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정황에 대한 증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아 야당을 중심으로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씨는 해상근무자다. 사고로 실족했다 하더라도 연평도를 보고 자기 위치를 가늠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어망을 인지할 수 있었고 어부들로부터 구조 받을 수 있었는데 어망을 뚫고 북쪽으로 갔다"고 의아해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그동안 진행한 해수부장 14건 가운데 실종 경위를 확정 안했지만 해수부장을 치른 사례가 1~2건 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어 "우선 해수부 공무원이었고 직무수행 중에 실종된 사고"라며 "고인의 가족으로부터 요청이 있었으나 대통령실 지시나 압력 없이 제 스스로 판단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21일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이씨가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가 실종됐고, 다음날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해수부는 이씨 사망 2년 만에 지난달 22일 전남 목포에서 해수부장으로 이씨의 영결식을 엄수했다.

◆ 갈 길 먼 HMM 민영화…정부 영구채 처분 시점 미정

정부가 보유한 2조7000억원 규모 HMM 영구채의 주식 전환 시점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보유한 영구채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KDB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의 HMM 지분율이 74.1%로 확대해 민영화 과정에 있어 어려움이 생긴다.

이에 조 장관은 "HMM 민영화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며 "해운시장 자체가 현재 너무 좋은 상황이지만, 정상화 단계에서 지속적인 국적선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검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06 leehs@newspim.com

조 장관은 이어 "HMM은 세계 1, 2위 선사의 선복량에 비하면 3분의 1도 안된다"며 "유사 선사들과 비교해 경쟁력을 갖춰야 하고, 과거 한진해운이 가지고 있던 해외거점 등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은이나 금융위, 해진공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산은이나 금융위, 해진공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국적선사의 필요성에 대해선 코로나19 물류난으로 인해 우리 국민 모두 공감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해수부는 앞서 지난 8월 업무보고에서 "HMM의 공공 지분을 단계적으로 줄여 민영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HMM 매각은 여러 단계로 진행되지만, 속도는 시장 전망보다 더 느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日오염수 방류 반 년도 안 남았는데…'정부 대책 미흡' 질타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내년 봄부터 해양에 배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정부의 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도 활발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업인 1063명을 대상으로 일본 오염수 방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조사해보니 74.6%가 부족하다고 답했다"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비중도 51.3%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06.08 pangbin@newspim.com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0년간 지상에 오염물 110만톤이 쌓였다. 문제는 2050년 이후에도 원전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될 수 있다는 전문가 우려가 나온다는 것"이라며 "해수부는 추가 방류 규모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조 장관은 이러한 질타에 "방류 규모에 대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10월 말 정도에 고도화할 예정"이라며 "일본 오염슈 방류를 정부 차원에서 인정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여러 루트를 통해 오염수가 과학적, 객관적 기준과 국제 절차에 따라 안전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외교적 감시만으로 오염수 유출 문제를 해결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질의에 대해선 "일단 국제재판소 재소권에 대해 외교부가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으로 말하기엔 외교 사안이기에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회피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 회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인근에서 일본 정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4.20 ki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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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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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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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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