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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사용후핵연료 운송사고 보험금 고작 2억…"사실상 무보험"

기사입력 : 2022년10월07일 09:06

최종수정 : 2022년10월07일 09:06

국내 핵연료 운송사고 배상액 2억 불과해
미국 18조·프랑스 1110억·일본 2338억 규모
김영주 의원 "원자력 손해배상법 개편해야"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국내에서 사용후 핵연료를 운송하다 사고가 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고작 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국들이 수천억원에서 수조원 규모인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무보험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자력 손해배상법상 보험계약 현황을 조사한 결과 배상조치액이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차기 국회부의장에 당선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04 kilroy023@newspim.com

일반적으로 원자력 사고가 발생하면 발사능 누출, 열 발생 등으로 사고의 규모가 너무 크고 배상 책임을 감당할 수 없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발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5000억원(3억SDR)이다. 그러나 사용후 핵연료 이송, 원자력 연구, 원자력의학 등에 사용되는 핵물질에 관한 보험은 별도로 책정된다.

사용후핵연료를 외부로 이송하는 경우 보험 배상조치액의 상한은 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에선 이미 사용후 핵연료 1699개봉이 트럭을 통해 운반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중 진동으로 인한 방사능 누출 위험이 있는 손상된 핵연료봉도 총 8차례에 걸쳐 309개봉이 운반됐다.

사용후핵연료는 외부 이송시 교통사고·시위·테러 등 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된다. 미국의 경우 교통사고로 운반용기와 트레일러가 분리된 사례가 있고,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선 사용후핵연료 운송 반대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자료=김영주 의원실] 2022.10.07 victory@newspim.com

김영주 의원은 "후쿠시마·체르노빌 사고를 돌이켜보면 원자력 방사능 누출 시 피해가 천문학적"이라며 "사용후핵연료 운송은 사고 위험이 큰데 사실상 무보험 상태로 운송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원자력 손해배상법상 배상조치액 체계를 국제적 수준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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