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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 시총 2790조원 증발...전문가 "4분기 반전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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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종합지수, 1~3분기 16.91% 하락
역대 A주, 4분기 '상승' 확률 높아
美발 악재 해소, 20차 당 대회 등이 분위기 반전 도움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1~7일까지의 국경절 연휴 기간 휴장했던 중국 증시가 내주 10일 재개장한다. 연휴 뒤 첫 거래일이자 4분기를 시작하는 10월의 첫 거래일을 앞두고 A주가 연출할 흐름에 관심이 쏠린다. 과거 4분기에 상승과 하락 전환이 빈번히 일어났다는 점에서 올해 4분기에도 중국 증시가 '반전'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크다.

[사진=셔터스톡]

◆ 상하이종합지수, 3분기 11% ↓... A주 시총 2790원 '증발'

9월 마지막 거래일이자 3분기 마지막 거래일이던 30일 중국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이로써 상하이종합지수는 3분기 3개월간 11.01%의 하락률을 기록했고, 선전성분지수와 촹예반지수는 각각 16.42%, 18.56%씩 내렸다.

1~3분기 성적표는 더욱 처참하다. 상하이종합지수 낙폭은 16.91%까지 벌어지고 선전성분지수와 촹예반지수의 하락률은 각각 27.45%, 31.11%에 달하게 된다.

하락폭이 큰 만큼 시가총액 역시 쪼그라들었다. 중국 금융정보 데이터 제공 업체 퉁롄수쥐(通聯數據·Datayes)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99조 1000억 위안(약 1경 9716조 9360억 원)에 달했던 A주 전체 시총은 지난달 30일 기준 84조 6700억 위안으로 급감했다.

올 들어 증발한 시총 규모만 14조 4200만 위안, 중국 최대 은행 공상은행(工商銀行·601398.SH) 10개, 중국 전기차왕 비야디(比亞迪·002594.SZ) 20개가 사라진 것과 맞먹는 것이라고 경제 전문 매체 징지관차왕(經濟觀察網)은 전했다.

3분기까지의 A주 흐름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연초부터 4월까지, 4월 말부터 7월 초까지, 7월 초부터 9월 말까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예상을 뛰어넘은 금리 인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하이와 선전 등 중국 주요 대도시에서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등이 영향을 미치며 투심을 위축시켰고 그 결과 이 기간 완더취안(萬得全) A지수가 24.6% 하락했다.

완더취안 A지수는 중국 증시 전보제공업체 완더그룹(Wind)이 발표하는 지표로 상하이·선전 증시에 상장된 종목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중국 증시 흐름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두 번째 단계인 4월 말~7월 초는 A주 반등 시기였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글로벌 유동성 긴축 전망이 상당 부분 소화되면서 완더취안A지수가 20.2% 올랐다.

가장 최근인 세 번째 단계에서는 A주가 또 다시 하락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불경기와 글로벌 주요 경제체들의 강도 높은 긴축 정책 속에 A주 거래액이 급감하면서 증시를 끌어내렸다.

자오상(招商)펀드 왕징(王景) 투자관리부 총감은 "올해 1~3분기 A주 급락의 원인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외부적으로는 연준의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줬고 내부적으로는 (도시 봉쇄에 따른) 공급망 충격과 경제 전망 악화, 수요 위축이 증시 하락을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 4분기는 '반전의 시기'...상하이지수 3000~3300P 사이서 움직일 것

중국 일부 기관들은 A주가 4분기에 '분위기 쇄신'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한다. A주 역대 흐름을 봤을 때 4분기에 상승장과 하락장간 전환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고, 특히 상승장으로 마감한 때가 더 많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퉁롄수쥐 자료에 따르면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 2012~2021년 10년 간의 4분기에 각각 8.77%, 마이너스(-)2.70%, 36.84%, 15.93%, 3.29%, -1.25%, -11.61%, 4.99%, 7.92%, 2.01%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2013년과 2017년, 2018년 3개년을 제외한 나머지 7개년의 4분기 모두 플러스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난팡(南方)펀드 마오웨이(茅煒) 수석투자관은 "A주는 '4분기 스타일 교체' '춘제(春節)효과'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해외 증시에도 '할로윈효과'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며 "전반적으로 4분기 수익률이 앞 3개 분기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 마오웨이가 제시한 월별 데이터를 보면, 11월과 12월·2월에는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경우가, 1월과 3월·4월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나타낸 경우가 많았다.

마오웨이는 "연말이 되면서 이듬해 전망을 낙관하게 되고 그것이 증시 상승을 견인하는 것이다. 중국의 '춘제효과'나 '할로윈효과' 모두 비슷한 맥락"이라며 "그러다가 2분기 즈음이 되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던 전망이 빗나가면서 실망을 하게 되고 그 여파로 증시가 위축, 3·4월에 하락장이 나타나곤 한다. 해외의 '셀 인 메이(Sell in May)도 마찬가지"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2022.10.07 hongwoori84@newspim.com

미국 등의 긴축 충격이 점차 완화되고 중국 정치·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 대회) 후 중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점, 부동산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5년만기 대출우대금리(LPR) 인하 등 부동산 부양 조치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회복할 것이라는 점 등도 4반기 전망을 밝히는 주요 요인들이다.

중국 공모펀드 젠훙스다이(建泓時代) 자오위안위안(趙媛媛) 투자총감은 "미 연준의 긴축 리스크가 이미 대부분 자산가격에 반영돼 A주에 대한 영향이 점차 약화할 것이고 중국 중앙은행이 유동성 안정을 위해 오는 11월 만기 도래하는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물량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지급준비율을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며 "A주가 11월 초 소폭 반등한 데 이어 12월에 상당 폭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샹차이(湘財)증권은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가 지속될 것인가 여부가 A주 4분기 흐름을 결정할 중요한 요인이다. 미국 등 글로벌 증시 상황 역시 A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러나 20차 당 대회와 경제공작회의(12월)가 A주 반등을 뒷받침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6개월이 중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바닥을 다지는' 핵심 시기가 될 것이라면서 특히 4분기 상하이종합지수가 3000~3300포인트 사이에서 혼조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샹차이증권은 내다봤다.

한편 중국 경제매체 디이차이징(第一財經)에 따르면 중국 18개 증권사가 10월 '황금주'로 추천한 종목에는 ▲식품·음료 ▲전력설비 ▲의료미용 섹터 종목이 대거 포함됐다.

중위안(中原)증권이 의약품·식품·방산·반도체를 추천했고, 샹차이증권 역시 소비 섹터 중 식품·음료 테마주와 에너지 섹터 중 전력설비·석유화학 종목에 주목할 만하다고 조언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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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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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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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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