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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중국 유니콘] ① 로보택시 업계 강자 원위안즈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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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美 실리콘벨리서 탄생
창립 3년여 만에 유니콘기업 등극
올해 3월 기준 기업가치 44억 달러 인정 받아

글로벌 '제조 대국'이었던 중국이 '기술 강국'으로 부상했다. 기술 수준이 높은 제품의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의 변신을 꾀하면서 세계 기술 강국인 미국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이 핀테크, 전기차, 반도체 등 선진 기술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던 것은 업계 기업들의 '선전' 덕분이 아닐 수 없다. 중국판 포브스 후룬바이푸(胡潤百富)가 지난 8월 말 발표한 '2022년 글로벌 유니콘 기업 순위' 중 틱톡(抖音)이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중국 기업들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신문물이 시시각각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현재, 중국에서 급부상 중인 유니콘 기업들을 소개함으로써 중국 기술 산업의 현주소와 미래를 진단해 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2017년부터 본격화한 자율주행 기술 경쟁이 더욱 격화하고 있다. 거대한 시장 잠재력을 엿본 많은 스타트업들이 잇달아 등장하면서 자본계의 총아로 부상한 모습이다.

중국 자율주행 시장은 정부 지원에 힘입어 빠르게 몸집을 키우고 있다. 중국 시장조사업체 아이미디어리서치(艾媒咨詢)는 중국 자율주행 시장 규모가 올해 100억 위안(약 2조 100억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오는 2025년에는 본격적인 상업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다른 컨설팅업체 차이나인사이트컨설턴시(China Insights Consultancy·灼識咨詢)는 중국 자율주행시장 규모가 올해 140억 위안을 돌파한 뒤 2030년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판매 및 응용서비스 시장 매출액이 4조 30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부자연구소인 후룬연구원(胡閏研究院)이 발표한 '2022년 유니콘기업'에는 자율주행 관련 기업이 대거 포함됐다. 샤오마즈싱(小馬智行·포니닷아이), 디디워야(滴滴沃芽), 지두자동차(集度汽車), 반마네트워크(斑馬網絡), 즈자커지(智加科技), 위안룽치싱(元戎啟行) 등이 대표적이다.

◆ "中 최고의 로보택시 운영 업체", 中·세계 신기록도 다수 보유 

[사진=바이두(百度)]

원위안즈싱(文遠知行·위 라이드)은 자율주행 L4 스타트업 중 하나다. 2017년 4월 미국 실리콘밸리에 창립한 징츠테크놀로지(景馳科技)가 전신으로, 실리콘밸리에는 연구개발(R&D)과 운영 사업부를 남겨 놓고 같은 해 12월 중국 광저우(廣州)로 본사를 옮겼다.

L4 하드·소프트웨어와 함께 코드명 '마리아나(Mariana)'라는 자율주행 운행체제를 개발, 이를 기반으로 ▲로보택시(Robotaxi·무인택시) ▲로보버스(무인버스) ▲무인화물운송 ▲무인환경미화청소차 ▲고급 스마트 주행을 5대 주력 사업으로 영위 중이다.

특히 로보택시 분야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2018년 11월 중국 최초로 로보택시(Robotaxi)를 선보인 데 이어 2019년 11월 말 광저우 택시운영업체 바이윈(白雲)택시와 자율주행 택시팀을 구성, 정식으로 로보택시 운영을 시작했다. 황푸(黃埔)구와 광저우개발구를 포함한 수 백 킬로미터 구간의 도심 지역에서 서비스 개시 이후 한달간 8396건의 주문을 접수, '무사고'를 기록했다.

2021년 1월에는 광저우 중심상업지구(CBD)로 로보택시 운영 범위를 넓혔다. 대도시 핵심 지역에서 로보택시를 운영한 기업은 원위안즈싱이 최초였다. 이즈음 광저우와 난징(南京)에서 로보버스 테스트에 돌입하기도 했다.

같은 해 2월 초에는 온라인 차량 예약 서비스 운영 승인도 받았다. 온라인 차량 예약 서비스 운영 자격을 갖춘 자율주행 기업은 역시 원위안즈싱이 처음이었다. 4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으로부터 완전자율주행 테스트 자격을 획득했고, 현재 아랍에미리티연합을 포함해 전세계 23개 도시에서 로보택시 상용화 테스트를 진행 중으로 알려져 있다.

원위안즈싱은 다수의 '세계 최초' '중국 최초'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자율주행으로 5km 터널 통과한 세계 최초의 기업, 5세대통신(5G) 기술에 기반한 중국 최초의 자율주행 기업, 폭우 중 자율주행 테스트에 통과한 중국 최초의 기업, 세계 최초로 L4 로보버스를 선보인 기업, 미중 양국에서 자율주행 테스트 자격을 획득한 1세대 스타트업, 로보버스와 무인환경미화차량 양산과 규모화 테스트·운영을 실현한 중국 최초의 기업 등이 그것이다. 

팬데믹 기간의 활약도 돋보였다. 광저우에 코로나19가 확산했던 지난해 6월, 원위안즈싱은 로보택시와 로보버스를 앞세워 방역 및 주민 생활 지원에 나섰다. 20일 간 자율주행 차량을 500회 이상 투입, 광저우 리완(荔灣)구 봉쇄 지역 주민 15만 명에 생필품 및 긴급물자 100t을 전달하며 호평을 얻었다.

[사진=바이두(百度)] 중국 자율주행 기업 원위안즈상(文遠知行·위 라이드)가 운영 중인 로보버스(무인버스)

◆ 新 경제 유니콘기업 67위, 기업가치 2조 원

지난 5월 원위안즈싱이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 및 기계 제조 업체인 보쉬(BOSCH)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승용차에 적용할 L2/L3 기술 양산 및 상용화를 위한 결정으로 "로보택시 사업이 수익을 내기까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L2/L3 사업 확장으로 회사 순익의 플러스 전환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원위안즈싱은 설명했다.

실제 중국 L2 승용차 시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중국스마트커넥티드카산업혁신연맹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중국 L2 승용차 보급률은 31.5%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12.8%p 늘어난 것으로, L2 승용차 보급률은 올해 3월 이후 3개월 연속 3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경쟁이 치열한 분야지면 '거물급' 파트너와 함께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상당하다.

중국 자율주행 시장 성장성을 엿본 보쉬는 앞서 보쉬벤처캐피탈 등을 통해 중국 자율주행 솔루션 기업인 모멘타, 라이다 센서 개발기업 쑤싸이커지(禾賽科技) 등에 투자해 왔다. 3월에 이어 5월 전략적 투자 대상으로 원위안즈싱을 선택한 데에는 원위안즈싱의 L4 기술 경쟁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보쉬뿐만 아니라 전통 자동차 제조업체에서부터 글로벌 투자계 큰손들 역시 원위안즈싱에 주목하고 있다. 창업 초기 3000만 달러 규모의 엔젤투자를 유치한 뒤 올해 현재까지 10여 회에 걸쳐 최소 15억 달러(약 2조 1075억 원)를 조달했을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주요 투자자에는 보쉬뿐만 아니라 광저우자동차그룹, 중국 전기차 제조 업계 3대 스타트업 중 하나인 샤오펑(小鵬)의 허샤오펑(何小鵬) 창립자 겸 CEO 등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RNM 연합)와 중국 최대 버스 제조업체 위퉁커처(宇通客車) 모기업 위퉁그룹(宇通集團)이 원위안즈싱 투자자로 나서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RNM연합과 위퉁그룹의 투자를 유치한 자율주행 기업은 당시까지 원위안즈싱이 최초였고, RNM연합과는 기술 협력까지 체결했기 때문이다.

원위안즈싱은 2020년 12월 B라운드 자금 조달에 나서면서 유니콘기업에 등극했다. 2021년 5월에는 기업가치가 3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평가됐고 10개월 뒤인 3월에는 몸값이 44억 달러로 뛰었다.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2022.10.06 hongwoori84@newspim.com

지난 8월 원위안즈싱의 증시 상장설이 퍼졌다. 연내 미국 혹은 홍콩 증시에 상장해 5억 달러 자금을 조달한다는 내용이었다. 

당초 업계는 원위안즈싱이 빠르면 9월에 기업공개(IPO) 계획을 밝힐 것으로 예상했었다. 다만 원위안즈싱 측은 "상장 관련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관련 소문을 일축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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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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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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