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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청약 때문에…올 위장전입·위장이혼·통장매매 등 불법청약 170건 적발

기사입력 : 2022년10월12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10월12일 11:00

주택법 위반시 형사처벌과 함께 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

부정청약사례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1. 남편 A씨와 부인 B씨는 유주택자이면서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에 당첨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했다. 남편 A씨는 부인 B씨 소유로 돼 있는 집에 '동거인'으로 살았으며, 이혼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무주택자에 다자녀 3명 자격으로 분양주택 일반공급에 당첨됐다. 현행법상 유주택자 세대주는 국민주택 규모의 가점제 청약이 안 된다는 점을 회피하기 위해 이런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2. 부인 C씨는 사실상 남편 K씨와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면서 임신 중인 태아를 이용해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족)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남편은 부인이 출산한 자녀를 이용해 재차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청약해서 당첨됐다. 현행법상 특별공급은 청약 유형과 관계없이 가구별 청약이 1회만 가능한데 이를 악용했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총 170건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

적발된 유형을 살펴보면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 128건을 적발했다.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이다.

위장이혼을 통한 부정청약도 9건에 달했다. 특별공급은 가구별 단 1회만 가능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세대는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는데도 위장 이혼을 한 부부가 중복 청약을 통해 당첨한 것이다.

통장매매를 통한 부정청약은 29건에 달한다. 브로커가 명의를 불법 대여한 청약신청자에게 계약금을 전달하고 권리포기각서, 무기명 전매계약서 등을 요구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이밖에 사업자가 당첨자의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 사실을 부동산원으로부터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도 2건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70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주택환수 등 계약취소는 물론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제한 등 엄중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수사기관과 지자체에 사례집 배포 등 수사지원을 하고 점검 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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