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철근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의혹을 받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들은 6년간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이들을 포함해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총 11개 철강업체에 과징금 2565억원을 부과하고, 담합에 참여한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2∼2018년 매년 조달청 철근 입찰에 참여해 담합을 벌였다.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등 각종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 구매를 위해 1년 또는 2년 단위로 130~150만 톤, 총 계약금액 9500억원 상당의 물량에 대한 입찰을 실시한다.
입찰은 입찰자가 계약희망 수량과 단가를 제시하면 최저가격 순으로 조달청이 공고한 물량을 채우는 희망수량 경쟁방식으로 진행됐다. 각 철강사 관계자들은 입찰에 앞서 카페, 식당에 모여 배분 물량을 협의하고, 투찰 예행연습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업체는 이를 통해 매년 일정 비율의 물량을 낙찰 받았으며, 총 28건의 입찰에서 탈락 업체가 한 번도 생기지 않아 투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 금액 비율)은 99.95%를 넘었다. 해당 입찰 매출액은 발주액 기준으로 약 5조5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8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7개 제강업체와 4개 압연업체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기업별 과징금은 현대제철 866억1300만원, 동국제강 461억700만원, 대한제강 290억4000만원 등이다.
이들의 담합 정황을 포착한 공정위는 11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65억 원을 부과하는 한편,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개사와 이들 업체의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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