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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행강제금 2년 지나면 사실상 못받는다...5년간 40억 결손처분

기사입력 : 2022년10월12일 17:19

최종수정 : 2022년10월12일 22:48

고용부서 제출한 박대수 의원실 자료 입수
5년간 이행강제금 미납액 184억6200만원
결손금 40억 제외하면 미납액 145억 상당
매년 미납액 늘면서 정부 골칫거리 전락
고용부 "부과기간 줄이고 유형별 관리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준법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와 12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데다, 이행강제금 부과 후 2년이 지나면 결손금으로 남아 사실상 받기도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 5년간 이행강제금 519억7100만원…징수율 64.7%에 그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간 사업주에 부과한 당해연도 기준 이행강제금은 519억7100만원에 달한다.

이행강제금은 근로자 구제명령(부당해고, 정직 등)을 따르지 않은 사업체에 대해 정부(중노위, 지노위)가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2년 동안 총 4번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노동위에서 강제금 부과통지서를 보낸 후 15일 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세(세금)의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정부가 부과한 이행강제금 519억7100만원 중 실제 수납된 금액은 335억900만원으로 징수율은 64.7%에 그친다. 회사 사정 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받지 못한 미납액은 184억6200만원에 이른다. 이중 40억원 가량은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해 결손처리했다. 결손금을 제외한 올해 8월까지 누적된 총 미납액은 145억6100만원이다. 

미납액은 매해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10억원 이상씩 쌓여 정부의 골칫거리로 남아있다. 강제금을 내지 않는 업체들이 대부분 29인 이하 영세사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이행강제금 최대 부과 기간인 2년이 넘어가면 사실상 못 받는 돈으로 단념한다. 그러다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하면 결손금으로 처리하는 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체납 처분을 빨리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럼 강제집행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라며 "강제집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숨겨놓은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압류를 걸고, 계좌 추적, 채권 추심 등 행정력을 동원해야 하는데 사실상 인원이 부족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박대수 의원실 관계자는 "고용부가 보내온 자료를 보면 이행강제금 미납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고발조치와 강조징수 외에는 없다고 전해왔다"면서 "다만 2년 이후에 대책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고용부 "이행강제금 부과 기간 단축 등으로 징수율 높일 것" 

박 의원 지적에 대해 정부는 이행강제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회의 기간 단축 ▲체납유형별 수납관리 강화 ▲담당자 전문성 강화 및 관계기관 협업 확대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 사업장에 대한 고발 조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2 leehs@newspim.com

우선 제한된 행정력을 감안해 이행강제금 부과 회의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행강제금 판정이 나면 판정고지서에 30일 이내에 이행결과 보고서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행결과보고서 확인 결과 미납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부과명령(부과예고기간 30일)을 또다시 내리는 식이다. 정부는 이 과정을 단축해 미납금액에 대한 징수 기간을 앞당긴다는 복안이다. 

또 체납유형별 수납관리 강화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납부 여력이 있는 사업장은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폐업·도산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한 경우 현장확인 등을 거쳐 결손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행강제금 납부 후 재심·소송 승소시,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이자 포함)을 반환받을 수 있음을 적극 안내해 납부도 유도한다. 

이행강제금 미납시 사업주가 받는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미납시 '국세징수법'에 따라 관리되며, 불이행할 경우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재심 또는 소송으로 구제명령이 확정됐음에도 사업주가 불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와 관계없이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행강제금 부과 흐름도 [자료=박대수 의원실] 2022.10.12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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