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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자체 '참전유공자 보훈수당' 없는 부산 금정·동·동래·북·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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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보상에 차이가 커서는 안돼"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 16개 기초자치단체 중 5개 자치구는 기초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보훈수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 금정구·동구·동래구·북구·중구 등 5개 자치구의 참전유공자는 지자체 보훈수당을 월 10만원씩 광역단체인 부산시로부터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전국의 228개 기초자치단체는 각각의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지자체 보훈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데, 지자체마다 수당 지급 기준, 연령, 배우자의 수급 여부, 생일축하금·명절축하금·사망위로금 등 기타 수당 지급 기준이 모두 다르다.

부산지역의 경우 광역단체인 부산시가 16개 자치구의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16개 기초단체는 각각의 지급 기준에 따라 기초단체 보훈수당을 지급한다.

금정구·동구·동래구·북구·중구 5개 자치구의 참전유공자는 기초단체 보훈수당은 없이 부산시에서 지급하는 월 10만원 보훈수당을 받고 있는 것이다.

부산 지역 기초단체 중 참전유공자 보훈수당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곳은 기장군으로, 6.25 참전유공자 기준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부산시로부터만 월 10만원의 수당을 받는 5개 자치구와 비교하면 3배 차이가 난다.

6.25 참전유공자의 지자체 보훈수당이 가장 많은 곳은 충남 계룡시와 강원 철원군인데, 월 33만원(광역 3만원, 기초 30만원)을 지급한다. 이들과 비교하면 매월 23만원씩의 보훈수당 격차가 나고 있는 것이다.

부산의 16개 기초단체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호 의원은 "지자체별로 재정 상황이 다르고 각각의 조례로 기준을 정했으므로 지자체 보훈수당의 차이는 불가피하다"면서도 "국가를 위해 온몸을 바친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보상에도 차이가 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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