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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후보자, 지명 후 세금 176만원 '지각' 납부…"뒤늦게 인지, 송구"

기사입력 : 2022년10월14일 15:17

최종수정 : 2022년10월14일 15:17

2019년, 2021년 종합소득세 176만원 추가 납부
"강연료, 출연료 등 간헐적으로 발생한 소득 신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이주호 후보자가 뒤늦게 미납했던 세금 176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5일 2021년 귀속연도 종합소득세를 내면서 2019년, 2021년 종합소득세 103만9210원, 72만5200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2022.09.30 leehs@newspim.com

이 후보자가 추가로 낸 종합소득세는 세금을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시점 이후 뒤늦게 이뤄진 것이다. 특히 지난달 29일 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납부하지 않은 소득세를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종합소득세는 귀속연도 다음해 5월에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직장인의 경우 2~3월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무가 마무리되지만, 합산대상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10월까지는 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 측은 설명자료를 통해 '고의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근로소득이 아닌 강연료, 출연료 등 간헐적으로 발생했던 소득 일부가 신고 누락된 것을 처음으로 인지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 측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2019년 귀속 기타소득 487만 원, 2021년 귀속 사업소득 252만 원이었다. 이후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을 수정 신고했고, 국세 176만 원(2019년 103만9000원, '21년 72만5000원)을 추가로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공직 후보자로서 세세한 부분까지 미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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