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목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2년형과 사회봉사 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18일 만취한 상태로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5일 경북 봉화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8로 면허취소수준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목사를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해 너무 부끄럽다, 선처해 주면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동종의 전과가 4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08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