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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자금 수수 의혹' 李 최측근 김용, 취재진 피해 구속심사 출석

기사입력 : 2022년10월21일 16:14

최종수정 : 2022년10월21일 16:1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8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밤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경부터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 19일 김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고 이날 오전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신병이 확보된 김 부원장은 법원 지하 출입구를 통해 이동해 취재진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성남=뉴스핌] 순정우 기자 =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이 15일 오후 3시 경기 성남 판교 글로벌R&D센터에서 저서 '김용활용법, 세상을 바꾸는 용기'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2019.12.15 jungwoo@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자금을 요구했고 해당 자금은 남욱 변호사가 조성해 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있던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 부원장이 각각 성남시장과 성남시의원 재선을 도전했던 2014년 당시 유 전 본부장이 민간사업자들로부터 1억원을 받아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김 부원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에 결정될 전망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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